01-18

증여세 관련 도움 부탁드려요

32세 성인입니다. 4억5천 주택구매를 위해 제가 2억 부담하고 부모님이 2억5천을 지원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 관련 문의드려요. 1. 1000만원을 개인적인비용으로 계좌이체 받음 2. 계약금 4500만원 계좌이체 받음 3. 이후 2억 500만 추가로 받을예정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된다고하여 1000만 + 4500만 = 5500되어 공제를못받게될텐데 500만원가량을 값고 5000만원만 증여세신고하여 공제받고, 나머지 2억500만 무이자로 차용증작성할수있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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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 내역을 확실하게 한다면 2억원 가량의 금전 차용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5500만원을 계좌이체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00만원을 갚는다고 할지라도 현금은 5500만원을 증여받고 부모님께 5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차용에는 문제 없으나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미 증여세는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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