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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분양권 매매? 증여?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부모님 공동 명의로 현재 5.8억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이 있습니다. 자식인 저와 제 남편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선금(옵션 포함) 약 8천 모두 빌려드렸고, 차용증 썼습니다. * 현재 중도금 대출중, 피는 실거래가 기준 마이너스2000만원 전세 세입자를 받을 예정이라, 제 명의로 전환해서 대출 승계 후 전세를 받으려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쓰면 좋을지 증여계약서를 쓰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등 모두 포함해서 유리한 쪽이 궁금합니다.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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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실거래가 기준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라면 매매로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마이너스 피로 양도할 경우에는 부모님의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매매일 현재까지 납부액에 대해서 부모님께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부모님께 대금을 지급하신 이후에 기존에 빌려드린 8천만원을 상환을 받으셔야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분양권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하게 될 경우, 추후 부동산 등기시 취득세는 매매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둘 간 차이는 없습니다. 부동산(건물)을 증여받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을 증여받고 추후 등기를 치더라도 매매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 ■ 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빌려드린 8천만원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마피가 반영된 현재 시세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5.8억 - 마피 0.2억 = 5.6억 5.6억에 대한 증여세 = 90,210,000원 증여취득세 21,280,000 총 = 111,490,000원 ■ 양도를 받는 다면 마피로 인해 낮아진 금액이라 하더라도 대금지급이 확인이 되어야 세무서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양도를 받는 경우 저가양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가(현재 마피가 반영된 가격) 대비 30% 낮은 금액으로 저가양도를 하여 매수가 가능합니다. 즉 408,800,000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양도의 경우 증여와 다르게 취득자금이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출이 수반됩니다. ■ 결론 두가지 경우를 보셨다시피 상대적으로 지출금액이 적은 "증여" 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추가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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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이 없고 양도차손만 있는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증여로 취득하시면 분양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반면에 매매로 취득하시면 매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매매 취득이건 증여 취득이건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내지 않으며 완공됐을 때 내는 세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시가의 95% 정도로 매매를 통해 취득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낫습니다. 2.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마피가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가액을 시가보다 30% 이하로 낮춰서 저가양도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증여로 취득할 경우에는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서 증여세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 금액은 사전증여가 있는 지, 단독증여 받는지, 남편과 함께 받는 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결론 세부담 측면에서는 양도가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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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금 8천만원은 질문자 부부가 부모님께 빌려주신거고, 부모님의 중도대출금은 질문자가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을 질문자가 납부하시는 거고,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맞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실제 부모님께 드릴 대가는 없는것 보입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다 보니 프리미엄이 적정한 금액인지와, 질문자가 단독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에 따라 질문자가 부담할 금액이 다르고, 부부간에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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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경우, 지금까지 지불한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의 가액을 합쳐서 거래 시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양도, 증여가 진행될 경우 시가산정이 먼저 되어야할 것입니다. 매매로 진행할 경우, 저가양수도로 진행하여 증여세 없이 넘겨오도록 하되, 빌려드린 8천만원의 금액을 변제받는 식으로 진행하면 더 낮은 가액만 부담하고 가져올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또한, 증여로 할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만 되고 8천만원 금액변제를 받게되면 20%세율 구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는 시점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여부 등을 판단하여 취득세를 추후 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액과 비교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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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의 경우 차손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한 가액에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의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귀 사례의 경우에는 증여보다는 매매가 세금이 적게 나올 것입니다. 취득세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고려요소로 보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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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상양수하는 형태가 좋을 듯 합니다. 현재까지 불입된 전체 금액중 대출금을 승계하고 부모님께 빌려드린 대여금을 인수대금과 상계처리하면 실질적인 대금 지급없이도 명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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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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