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0 저도 궁금해요!
12-31
소송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민사소송인데 이기면 원금(3000만원)의 4배로 돌려준다고 하십니다.
최대한 절세를 하고싶은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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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세금도 중요하지만, 먼저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분이 소송 대리를 할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보수로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보수의 성격, 문의자의 직업 등에 따라 소득 유형이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유료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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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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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소송 패소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1. 양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거나 직접 소득세 경정청구(홈택스 혹은 세무서 직접)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관련 경정청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보이므로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환급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한 합의금 종소세신고
종합소득세는 모든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으로 정산되었더라도, 기타소득(예: 1.3억 소송합의금 등)이 발생하면
종합과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소득도 다시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세율과 환급 여부 판단 기준
1. 근로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 종합 과세표준이 낮기 때문에
→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6~15% 수준이 될 수 있음
→ 이미 원천징수된 22%보다 낮아 환급 발생 가능성 있음
2.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 합산 소득이 8,800만 원 이상일 경우
→ 과세표준 구간이 24% 또는 35%로 상승
→ 기타소득에 대해 기납부세액 22%를 초과하는 부분이 추가로 납부될 수 있음
결론을 요약하자면,
기타소득의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과세표준과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환급 가능성이 높고,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오히려 세액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22%)과 실제 산출세액을 비교해 정산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매도청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소용비용 및 수임료를 양도소득세 상 필요경비로 보는 경우는 양도 자산을 취득 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송비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3항 2호)
매도청구소송의 경우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 것이라기보다는 매도금액 산정과 관련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07, 2018.08.30
[ 요 지 ]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후 사망하셨고 그 후 유류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가 20억 가량을 미리 증여하시고 사망하셨는데 유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1.5억을 뱉어내는 걸로 판결이 났는데,
이 경우 유류분 반환을 당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에 대한 것이므로 이미 신고 완료한 증여세(증여공제5천)를 상속세(공제 약7억)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증여세 취소 후 상속세 재신고)
가능할지 상담 드립니다-->당초 증여가 무효가 되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84081570
상속∙증여세
이혼 소송 준비 중에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이사
여기는 세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세무사에게 질의를 요청하는 곳입니다.
내용상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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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경매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 알아둬야 할 사항
고객분들의 문제해결에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으로는 현재 경제적 자유를 이룰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부업을 찾는 분들이 많아진것 같습니다.매일 다양한 고객분들의 상담문의를 받고 있는데,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의입니다.부동산 투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따라올 수 밖에 없는데요. 정확한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높은 소득세율(최고 49.5%)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남은 현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재산세 신고대행 간편하게 신청하기노우만세무회계 대표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 등)는 세무사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blog.naver.com오늘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각 사안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올려드릴 테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1. 경매취득시 지출한 컨설팅 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여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부담한 부동산컨설팅수수료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0중125(2010.08.18)2.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사전법규재산2022-1137(2023.01.17)3.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음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사전법규재산2021-1384(2022.02.21)4.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서면부동산2019-47(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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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통합투자세액공제1) 적용대상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의 모든 개인사업자·법인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제외)2)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제외대상: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단,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허용.예외: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3) 공제액공제금액 =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 당해 연도 투자액 x 기본공제율 (기본공제율: 중소 10%, 중견 3%, 대 1%)▶ Ⓑ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x 추가공제율(추가공제율: 모든 기업 3%)

종합소득세
법인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에 따라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및 원천징수 방법(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사전-2025-법규소득-0896 [법규과-2458]등록일자 : 2025.11.24.생산일자 : 2025.10.27요 지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답변내용통상임금을 과소산정하여 휴일근무수당 등을 과소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임금 청구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수당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1.해당 휴일근무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인 것입니다.2.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3.사용자는 휴일근무수당 등에 대해 소송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해당 과세기간 별로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지연손해금은 소송 확정에 따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00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자로, 00구청은 2018년~2021년 귀속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 - 질의인은 2022.1월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소송은 통상임금에 통근수당 등을 포함하여 휴일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2025.7월 확정됨 - 2025.7월 00구청은 질의인에게 2018년~2021년 귀속 휴일근무수당 등과 지연손해금을 지급2. 질의요지○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기장
유사투자자문업 세무기장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이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투자자문업과의 차이투자자문업은 일대일 방식의 투자 자문인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즉, 자문 수신인이 ‘불특정 다수인’인지, ‘특정인’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또한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유사 투자자문업은 ‘신고’만 하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비고설립시사업 명칭사업 방식검사 대상 여부투자자문업일정 등록 요건(자본금, 운용전문인력 등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XX 투자 자문고객과 1:1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입업 영위 가능금융감독원의감독과 검사필요유사투자자문업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서식에 따른 신고XX 인베스트 등 명칭에 투자자문 사용 금지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방송등을 통하여 투자 조언(개별적으로 투자상담 및 상품 운용시 처벌)금융감독원의검사 대상 금융기관이 아님세무기장 주의사항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을 발행하셔야 합니다투자자문업은 2015.02.0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개정 이후 투자일임업(단, 투자일임업자가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경우 과세)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으로 개정되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2.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금융업이나 보험업의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이나 자문업은 아닙니다3.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후 대부업을 영위해서는 안됩니다유사투자자문업 등록후 대부업을 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로써 형사처벌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실수 있습니다4. 결제대행사 매출누락을 체크하셔야 합니다페이앱이나 위즈페이 같은 결제대행사 매출은 빈번히 누락되고 있으니 세금신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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