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소송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민사소송인데 이기면 원금(3000만원)의 4배로 돌려준다고 하십니다. 최대한 절세를 하고싶은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세금도 중요하지만, 먼저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분이 소송 대리를 할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보수로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보수의 성격, 문의자의 직업 등에 따라 소득 유형이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유료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