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율 문의

안녕하세요. 1년이하 보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을 받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하 보유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50%입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60%가 됩니다. 수용의 경우 감면이 적용됩니다. 현금보상은 1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