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부모님에게 1억을 빌리고 싶은데 차용증 이자를 얼마로 작성하면 될까요?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는 것 대신 부모님께 빌려서 이자를 부모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적정이자율은 4.6% 로 알고 있는데, 상증세법 41조 제2호를 참고해서 이자 차액 1천만 원 이하가 되면 무방하다고 하는데 좀 혼란스럽네요. 1억을 빌리다고 하면 몇퍼센트 이자율로 책정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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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 217,391,304원 기준으로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가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내로 차용을 한다면 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이내이므로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인 4.6%로 책정하세요.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역은 있어야 하므로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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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 1% 정도를 제안합니다. 0%로 하게 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소명을 납세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1%로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일 좋은 것은 이자를 매월, 안된다면 1년에 1%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후 원금을 꼭 상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셔야 최종 소명이 완료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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