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5 저도 궁금해요!
06-16
동거봉양 후 세대분리 양도세 비과세요건
안녕하세요
1. 저의 비조정 1주택에 동거봉양으로 외할머니가 세대원으로 전입하셔서 같이 계셔도 그기한만큼 비과세요건 개월수로 쳐주는가요?
2. 외할머니께서 1년뒤 외할아버지집(1주택)으로 다시 세대분리로 전입할시에 외할아버지집은 편할때 매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3. 제 비조정1주택은 잔금일이나 전입일중 빠른날 기준 2년이후 외할머니와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매도하면 언제든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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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은 없고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시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할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외할머니의 전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할아버지+외할머니의 주택수가 1채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주택이 없다면, 외할머니께서 외할아버지 댁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외할아버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택 양도일이라 함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외할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외할머니가 전입신고된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외할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과 외할아버지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때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할아버지와 합가를 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에 애매한 내용이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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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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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후 다시 세대분리시 비과세여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유기간 동안 세대합가한 기간은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세대분리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세대란 같은 주소를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 하는자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아닌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경제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층과 3층으로 구분된 장소에서 생활비, 공과금, 소득내역, 월세 지급내역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했을때 생계를 독립적으로 이루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판단하므로 자녀분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021.11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2년 거주를 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양도소득세
동거인으로서 세대분리후 비과세 혜택 문의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를 할 경우,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해주신 것처럼 세대분리를 한 후, 비조정지역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거인의 주택수에도 질의자님이 주택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딸에게 저가양도 후 동거봉양 합가
세대를 합치는 것은 시기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동거봉양으로 합가한다면 10년이내 먼저파는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분의 주택을 저가양도로 처리하셨다면 증여 후 양도 규정에도 적용받지 않으시니(증여 부분이 있다면 적용 받을 수도 있으나 주택 매매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 보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합가시기에 신경쓸 필요는 없을 듯 보입니다. 동거봉양의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다면 1세대 2주택자라 할 지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취득세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및 세대분리
답변1) 합가한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2023.03.14 개정)
합가 당시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합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65세 이전부터 합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2) 세대 분리는 취득전에만 하면 됩니다. 취득 직전에 하여도 별도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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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세무조사 - 양도세 세대분리] 양도세 비과세, 위장전입, 동거봉양 합가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양도세 세대분리에 대한 내용으로 부모와 같이 살아도 분리세대로 인정된 조세불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1세대는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취득세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취득일에 등재된 가족이면,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가족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있더라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즉,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취득세는 동일세대 봐도 양도세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1주택자라도 각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6.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이면,동거봉양합가비과세 특례가 됩니다부모와 합가 당시에 60세 이상이라면, 생계를 달리하였는지 관계없이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됩니다.직계존속이 중증질환자인 경우, 합가 당시 나이와 관계없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증질환이란 암, 난치병 등이 해당합니다.같은 아파트에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거주해도, 세대분리로 인정된 경우입니다살펴볼 조세불복 사례은[상황]① 자녀세대 가족은결혼 이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였음②사정상 부모의 아파트에 자녀세대(부부+손자)합가를 하게 됨③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처분하고 비과세(고가주택)로 신고 납부④세무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추징함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분리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조심-2021-서-2573 , 2021.07.15 , 인용[ 제 목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부모와 자녀 세대는 각각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였으므로분리 세대에 해당함조세심판원이 이러한 판단을 한 근거는①아파트는 방 4개, 욕실 2개와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음②자녀와 부모세대는 각각 방 2개와 욕실을 분리사용 하였고 거실과 주방만 공유③부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음④자녀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음⑤모친의 계좌에서 관리비, 가스, 수도요금 및 카드대금, 건강보험료, TV, 비데 요금 등이 인출됨⑥자녀의 계좌에서 카드대금, 휴대전화요금, 자녀 학원/교제비, 비데 요금 등이 인출됨사실관계로 볼 때, 부모와 자녀세대가 거주지는 같지만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로 판단하였습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 38∼39세로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자들로서 2006년에 분가하였다가 2018.10.22. 청구인 AAA의 부(父) BBB소유의 동거주택에 전입하게 된 점, 청구인 DDD은 2017~2019년 동안 연간 OOO원~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부모세대의 경우에도 2017~2019년 동안 연간 OOO원~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거주택은 침실 4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주방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방과 거실은 함께 사용하였으나, 침실과 화장실은 구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말정산서류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청구인들 세대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지출하고, 부모세대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지출하는 등 생활비의 대부분을 각자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양도세의 세대 분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직계존속과 합가하게 된 경우, 1차적으로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조건이 안되면 2차적으로 생계를 달리함을 이유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양도소득세
취득세
[양도세 vs 취득세 - 동거봉양 합가] 1세대, 세대분리 (by 부산 오 회계사, 양도/증여/상속 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상담이나 질문하실 때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의 차이점 입니다.특히, 용어는 같은데 적용 조건이 달라 많이들 혼동하십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는 합가 후10년이내 양도시 비과세,취득세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우선, 동거봉양 합가의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① 양도세합가 전 각각 보유중인 1주택에 대해,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을 비과세 합니다. 즉,2주택 보유해도 비과세인 기간이 10년인 셈입니다.② 취득세동거해도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 1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 요건 충족하는 자녀가 동거한 상태로 1주택 추가 취득해도각자 1세대 1주택이므로, 조정지역이라도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2.취득일 현재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본조신설 2020. 8. 12.]차이점 1] 양도세는만 60세, 취득세는만 65세입니다가장 흔하게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동거봉양 합가 여부의 나이가양도세는 만 60세, 취득세는 만 65세로 기준 연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간혹 양도세 기준이 65세로 개정된거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법령의 연령기준이 다른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대신, 부모 중에 1명만 기준 연령을 넘어도 합가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차이점 2] 양도세는직계존속이나, 취득세는부모입니다이 부분 역시, 놓치기 쉬운데양도세는 직계존속이므로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하지만취득세는 부모만 해당합니다.조부모와 합가 상태라도 취득세는 동거봉양 합가로 보지않습니다.이때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이 됨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동일합니다.차이점 3] 양도세는 합가를 해야하나,취득세는 계속 동거한 경우도 인정됩니다이는 법의 취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양도세는 동거봉양으로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안되겠다는 취지이고,따라서당초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에만인정이 됩니다.반면,취득세는분가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계속 부모와 같이 산 경우나결혼하고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의 주택 취득시,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취득세 중과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위한 경우이므로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인정이 됩니다.차이점 4] 양도세는중증질환의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양도세는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당초에는 연령이 60세를 넘어야만 가능했어나암, 난치병, 결핵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안되어도 동거봉양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취득세 동거봉양에는 중증질환 부모 합가시에 연령을 배제하는 조건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동거봉양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손자/손녀의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도 연령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라는 별도의 증명 서류는 필요없고, 주민등록으로 파악하게 됩니다.양도세와 취득세의 동거봉양 합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동거봉양 합가https://blog.naver.com/riverodw/222248812223[세대합가 비과세] - 부모 동거봉양 2주택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부모와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blog.naver.com- 취득세 동거봉양 합가https://blog.naver.com/riverodw/222166094380[취득세 - 1세대] - 세대분리 기준, 동거봉양 합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1세대 기준은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blog.naver.com정리하면,20.8.12 대책으로,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세대의 개념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세대의 개념에 양도세와 취득세에 일부 차이가 있고, 이 중에 동일한 용어이나 조건 등이 차이가 있는 동거봉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핵심적으로,① 기준 연령 (60세 vs 65세)② 조부모의 포함 여부③ 분가 상태에서 합가 여부④ 중증질환에 대한 연령 예외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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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vs 취득세 - 동거봉양 합가] 1세대, 세대분리 (by 부산 오 회계사, 양도/증여/상속 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상담이나 질문하실 때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의 차이점 입니다.특히, 용어는 같은데 적용 조건이 달라 많이들 혼동하십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는 합가 후10년이내 양도시 비과세,취득세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우선, 동거봉양 합가의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①양도세합가 전 각각 보유중인 1주택에 대해,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을 비과세 합니다. 즉, 2주택 보유해도 비과세인 기간이 10년인 셈입니다.②취득세동거해도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 1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 요건 충족하는 자녀가 동거한 상태로 1주택 추가 취득해도각자 1세대 1주택이므로, 조정지역이라도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2. 취득일 현재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본조신설 2020. 8. 12.]차이점 1] 양도세는만 60세,취득세는만 65세입니다가장 흔하게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동거봉양 합가 여부의 나이가 양도세는 만 60세, 취득세는 만 65세로 기준 연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간혹 양도세 기준이 65세로 개정된거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법령의 연령기준이 다른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대신, 부모 중에 1명만 기준 연령을 넘어도 합가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차이점 2] 양도세는직계존속이나, 취득세는부모입니다이 부분 역시, 놓치기 쉬운데양도세는 직계존속이므로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취득세는 부모만 해당합니다.조부모와 합가 상태라도 취득세는 동거봉양 합가로 보지않습니다.이때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이 됨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동일합니다.차이점 3] 양도세는 합가를 해야하나,취득세는 계속 동거한 경우도 인정됩니다이는 법의 취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양도세는 동거봉양으로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안되겠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당초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반면, 취득세는분가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계속 부모와 같이 산 경우나결혼하고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의 주택 취득시,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취득세 중과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경우이므로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인정이 됩니다.차이점 4] 양도세는중증질환의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양도세는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당초에는 연령이 60세를 넘어야만 가능했어나 암, 난치병, 결핵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안되어도 동거봉양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취득세 동거봉양에는 중증질환 부모 합가시에 연령을 배제하는 조건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동거봉양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손자/손녀의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도 연령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라는 별도의 증명 서류는 필요없고, 주민등록으로 파악하게 됩니다.정리하면,20.8.12 대책으로,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세대의 개념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세대의 개념에 양도세와 취득세에 일부 차이가 있고, 이 중에 동일한 용어이나 조건 등이 차이가 있는 동거봉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핵심적으로,①기준 연령 (60세 vs 65세)②조부모의 포함 여부③분가 상태에서 합가 여부④중증질환에 대한 연령 예외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양도소득세
자금조달계획서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함)서면-2024-부동산-0478 [부동산납세과-1377]생산일자 : 2024.08.20.요 지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주택 세대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2주택(B, C)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1주택(A) 부모세대와 무주택 자녀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합가일 이후 2주택(B, C)을 취득한 후 B주택 양도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적용 여부2. 관련사례○ 법규재산2014-255, 2014.07.18.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인 배우자의 母와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외조모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2016.08.26.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양도세 - 동거봉양 비과세] 만 60세, 암환자, 세대합가, 재합가, 일시적2주택 (by 양도세무사/증여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에 2주택 이지만 비과세를 해주는 동거봉양 합가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사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합가일 당시 직계존속이만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이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부모님과 합가를 한 상태면 동일한 세대이며 부모와 자녀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므로 2주택 중에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안됩니다.그러나, 동거봉양 합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이니 또 비과세가 되므로 결국 2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①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만 60세를 넘어야 합니다.직계존속이므로 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되며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됩니다.만 60세는 직계존속 중에 1명만 충족해도 됩니다.②중증질환자는 나이 관계없이 됩니다.간혹, 만 60세가 안되었는데 합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라도 직계존속이 중증질환, 난치병 등이면 적용가능합니다.이때, 중증질환은 암환자도 포함됩니다.즉, 부모 모두 만 60세 미만이지만 부모 중에 암환자가 있다면 동거봉양 비과세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일시적 2주택 + 동거봉양 합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①부모나 자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1주택자인 부모나 자녀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되거나②각자 1주택자인 부모 자녀가 합가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일시적 2주택 양도 기한과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 , 2008.05.16[ 제 목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요 지 ]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회 신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동거 중에 분가를 하였다가재합가를 하는 경우,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위장 전입 등은 인정안됩니다최근에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그 상태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가 안됩니다.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고 양도를 하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이사를 가야하고 위장 전입은 안됩니다.만약, 세대분리를 하였다가 일정 기간후에 다시 부모님과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와 같이 국세청은 실제 세대분리 후에 다시 재합가 해도 동거봉양 비과세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실제 분가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라는 것입니다.즉 위장 전입으로 일정 기간 분가를 하고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분가가 아니므로 동거봉양 비과세가 안되고 세무조사를 당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법규재산2013-136노부모와 동거하던 세대가 분가한 후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요 지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이 동거하던 중 아들과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분가하고,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에 아들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 등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정리하면,이상 동거봉양 비과세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하거나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암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에 해당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과는 중첩적용이 가능하는 것 그리고 세대분리후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위장전입 등 사실상 분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무사/증여세무사/상속세무사/부동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