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전

해외 장기거주 후 부모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양도세 특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동거봉양 관련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저는 10년 이상 해외에서 직장생활 후 2023년 귀국했습니다. 귀국 전 주민등록은 부모님과 별도였고(외삼촌댁 세대원), 2023년 6월 부모님 거주 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실제 함께 거주 중입니다. 귀국 목적은 고령 부모님(당시 두 분 모두 70대) 동거봉양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주택은 아버지 단독명의 1주택입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이며, 향후 아파트를 매입하여 전세를 주고 실거주는 부모님과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2023년 부모님 주소로 전입한 것을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로 볼 수 있는지요? 2. 향후 제가 주택을 취득한 뒤에도 부모님과 계속 같은 세대로 거주하면, 2-3년후 양도 시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3. 특례 적용을 위해 주택 취득 전에 별도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해외근무 직장 중 마지막 회사(2019~2023년 초) 재직증명서는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 이력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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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이미 같은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새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동거봉양 특례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며 독립된 세대를 유지하던 부모와 자녀가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구상하신 방식은 '이미 1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부모님 댁으로 전입한 이력이 있더라도 별도의 세대분리 과정 없이 현 세대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2주택자로 과세됩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주택 취득(계약 및 잔금) 이전에 타 주소지로 세대분리하여 독립 1세대를 만든 뒤 주택을 매입하고 이후 부모님과 다시 재합가하는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요건 - 합가 전 세대 상태 : 합가 시점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독립된 1세대 1주택일 것 - 부모 연령 요건 : 직계존속 중 한 분 이상이 만 60세 이상일 것 (합가일 기준) - 양도 기한 : 재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일 것 - 주택 비과세 요건 :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할 것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동거 봉양 합가 특례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어느 일방이 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참조) 한편, 위 규정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 세대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무주택자인 직계비속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세대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인 직계비속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세대와 세대를 합친 후 무주택자인 직계비속 세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시점 이후"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므로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양도한다면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인 직계비속 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직계존속 세대와 분리한 다음", 주택을 양도할 경우 직계비속 세대와 직계존속 세대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계비속 세대가 취득한 주택을 "직계존속 세대와 분리한 다음" 양도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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