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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전
해외 장기거주 후 부모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양도세 특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동거봉양 관련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저는 10년 이상 해외에서 직장생활 후 2023년 귀국했습니다.
귀국 전 주민등록은 부모님과 별도였고(외삼촌댁 세대원), 2023년 6월 부모님 거주 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실제 함께 거주 중입니다.
귀국 목적은 고령 부모님(당시 두 분 모두 70대) 동거봉양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주택은 아버지 단독명의 1주택입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이며, 향후 아파트를 매입하여 전세를 주고 실거주는 부모님과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2023년 부모님 주소로 전입한 것을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로 볼 수 있는지요?
2. 향후 제가 주택을 취득한 뒤에도 부모님과 계속 같은 세대로 거주하면, 2-3년후 양도 시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3. 특례 적용을 위해 주택 취득 전에 별도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해외근무 직장 중 마지막 회사(2019~2023년 초) 재직증명서는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 이력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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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세무사
조우세무회계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상속·증여 및 세무조사 전문 김동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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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이미 같은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새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동거봉양 특례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며 독립된 세대를 유지하던 부모와 자녀가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구상하신 방식은 '이미 1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부모님 댁으로 전입한 이력이 있더라도 별도의 세대분리 과정 없이 현 세대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2주택자로 과세됩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주택 취득(계약 및 잔금) 이전에 타 주소지로 세대분리하여 독립 1세대를 만든 뒤 주택을 매입하고 이후 부모님과 다시 재합가하는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요건
- 합가 전 세대 상태 : 합가 시점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독립된 1세대 1주택일 것
- 부모 연령 요건 : 직계존속 중 한 분 이상이 만 60세 이상일 것 (합가일 기준)
- 양도 기한 : 재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일 것
- 주택 비과세 요건 :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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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동거 봉양 합가 특례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어느 일방이 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참조)
한편, 위 규정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 세대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무주택자인 직계비속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세대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인 직계비속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세대와 세대를 합친 후 무주택자인 직계비속 세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시점 이후"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므로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양도한다면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인 직계비속 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직계존속 세대와 분리한 다음", 주택을 양도할 경우 직계비속 세대와 직계존속 세대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계비속 세대가 취득한 주택을 "직계존속 세대와 분리한 다음" 양도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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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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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동거봉양 특례 해당여부 질문드려요
12월에 제가 신규주택의 등기 하는데
1) 취득세때문에 (1가구2주택) 제 주소를 분리해야하나요?-->분리안해도 됩니다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될까요? -->적용됩니다 저는 40대, 혼인함, 직장소득.
2) 배우자와 자녀도 부모님댁으로 전원합가 해야 동거봉양 적용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전원합가 안해도됩니다
3)안된다면 세대분리 후 얼마있다 주소재이전을 하면 취득세 영향 없을까요?-->아닙니다 전원합가 안해도됩니다
4)자녀->부모님댁 합가도 동거봉양특례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문윽
c분양권 취득후 3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였으면 동거봉양합가특례와 일시적 2주택특례가 중첩적용되어서 a주택이 비과세도 가능했는데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였기에 질문자님의 주택은 비과세가 되지 아니합니다.
먼저 분양권 하나를 양도하고 난후에 나머지 분양권과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동거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a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위와 달리 부모님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10년안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관련 세금 질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모님의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비과세, 공제 등)이 유지되는지요?
-->합가시 양도세 측면에서 1세대 4주택이므로 혜택이 없습니다 /종부세 측면에서는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볼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95373955
합가 특례: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주민등록초본,등본 및 실제거주를 같이 하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 쿠팡,카드사용내역등입니다
세대 분리: 1년 후 다시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님은 합가 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시점에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6.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봉양합가에 따른 세금 문의드립니ㅏ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1. 자녀가 보유 주택에 대해 이미 2년이상 실거주를 했다면, 합가 후 다시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취득이후 2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은 충족됩니다.
2. 부모님 집으로 합가하여 자녀가 보유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는 양도소득세처럼 세대기준 합산하지 않으므로, 자녀 보유 1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 비과세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 각자가 소유한 주택 수로 판단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3. 60세 이상인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 시
종부세는 합가한 날부터 10년동안 별도세대로 보아 자녀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부모님도 임대주택은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봉양에 따른 주택수 계산
1. 장모님의 합가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 증여세 :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합산한 주택이 2주택이므로, 합가할 경우 총 3주택에 해당하여 동거봉양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가하고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며 그 이후, 나머지 2개의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10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보므로 주택수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2. 재산세는 알고 계신 것처럼 만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65세 미만까지는 주택수가 합산이 됩니다.
3. 참고로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만 60세 이상이고,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기준이 달라서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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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함)서면-2024-부동산-0478 [부동산납세과-1377]생산일자 : 2024.08.20.요 지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주택 세대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2주택(B, C)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1주택(A) 부모세대와 무주택 자녀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합가일 이후 2주택(B, C)을 취득한 후 B주택 양도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적용 여부2. 관련사례○ 법규재산2014-255, 2014.07.18.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인 배우자의 母와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외조모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2016.08.26.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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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가능하다)양도, 서면-2023-부동산-1436 [부동산납세과-2404] , 2023.11.22[ 제 목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과 제20항 중첩 적용 여부[ 요 지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제20항★주요 경력- 약 4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양도소득세
부모님 모시고 살 때,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세금 혜택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동거 봉양에 따른 특례> 조항이세법 곳곳에 녹아있습니다.원래 1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님과 합치면1세대 2주택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정부는 효도를 권장하기 위해별도의 세대로 보는 조항을 마련해두었는데요.양도세에서는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취득세에서는 동거봉양에 따른 중과 배제,종부세에서는 동거봉양에 따른 1주택자 공제 적용 등각 세목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다만, 그 요건이 조금씩은 다른데요.어떤 세목은 60세 이상, 어떤 세목은 65세 이상,이렇게 나이가 다르기도 하고합가일 기준 혹은 취득일(양도일) 기준으로 하는지그 기준일이 다르기도 하고혜택의 기간이 다르기도 합니다.따라서 동거봉양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으실 때는어떤 세목의 어떤 요건에 부합하는지를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오늘은 각 세목별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세제 혜택을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세 -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1주택을 소유한 자가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님 등) 을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2주택이 된 경우세대를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양도일 현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1)'각각' 1채씩 보유와2)합가일 이후 '10년 이내'입니다.요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할 것②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60세 이상일 것③ 합가일로부터10년 이내1주택을 양도할 것④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1) 두 분 모두 살아계시다면,두 분 모두 봉양을 해야 합니다.한분만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라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안됩니다.2) 직계존속의 나이가'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니라 합가일 기준입니다.두 분 중 한분이라도 60세 이상이면 됩니다.단, 부모님이 암,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60세 미만이라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3)합가일 현재 각각 1주택이어야 합니다.만약 합가일 기준 2주택 + 1주택 이었다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4) 합가일로부터10년 이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이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든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단 합가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만약 세대를 합가한 후 분가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에는최종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다만 비과세를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 1세대 판단 기준 동거봉양 합가시 별도세대 인정취득세에서는 세법 규정상 '특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1세대를 판단하는데 있어 동거봉양시 별도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1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기 때문에부모님이 1주택이 있고, 자녀가 1주택이 있는 경우추가로 주택을 사게 되면 3주택 중과 대상이 됩니다.그런데 별도세대로 판단이 된다면자녀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을 주장한다면1주택으로 보아 일반 주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주민등록 등본 상에 같은 가족으로 되어있어도 그렇습니다.별도세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①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할 것양도세는 합가일 기준 60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하여야 하지만,취득세에서는 주택 취득한 날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아버지 나이가 55세일 때 합가한 이후10년이 지난 현재 아버지 나이가 65세가 된 상황에서새로이 주택을 취득합니다.이때 아버지가 65세가 넘었으니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두 분과 합가했다면 두 분 중 한분이라도 65세가 넘으면 됩니다.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가한다는 의미는취득시 새롭게 합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새로운 주택 취득일 전부터 합가하여 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양도세 합가의 범위 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종부세 - 동거봉양 합가시 1주택으로 보아 보유세 부과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혜택이란1) 12억원 공제 (다주택자 9억원 공제)2) 장기보유세액공제3) 고령자 세액공제 입니다.종합부동산세도 양도세와 마찬가지로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게 됩니다.만약 합가 전 60세 미만이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25년 55세의 부모님과 합가 한 경우35년까지 + 60세 이상인 경우가 적용되니25년 ~30년까지는 다주택자로서 보유세가30년 ~ 35년까지는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는 보유세가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상담을 하다 보면동거봉양 합가를 모르고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을 가끔 뵐 때가 있습니다.동거봉양 합가는 납세자가 스스로 알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거나취득세 납부 전 미리 사전 검토한 뒤 신고하여야 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거나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동거봉양합가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여부 (가능하다)
동거봉양합가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능하다)부동산거래관리과-44생산일자 : 2012.01.17.요 지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회 신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甲세대 소유 주택 현황주택소유자취득일소재지임대사업자등록거주기간A본인1982년서울예정-B〃1996년서울-2년 이상C母2009년서울-2년 이상- 甲은 2003년경부터 母(60세 이상)를 모시고 살고 있음- 甲은 A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가격 3억 5천만원)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B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A주택은 장기임대주택, C주택은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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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전문세무사]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총정리(동거봉양 취득세,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교)
1세대 1주택자인 자가'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1세대 2주택자가 되어 당초 계획했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음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이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동거봉양 합가'비과세 특례를 위한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만 60세 이상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합가일 현재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이때 직계존속에는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한 사람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만 60세 미만이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비슷한 규정으로 취득세에서 동거봉양시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취득세의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서 일부 요건이 다릅니다.[ 동거봉양 양도세, 취득세 비교]양도소득세의 경우 합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취득세의 경우 합가일 현재 만 65세가 아니더라도 합가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일 현재에만 만 65세 이상이면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또한 지방세법은 조부모를 제외하지만, 소득세법은 합가일 현재 부모 모두 60세 미만이더라도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부모가 60세 이상이면 적용 가능합니다.<2> 1세대 1주택자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직계존속 세대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다만,합가일 현재 자녀세대가 1주택 + 부모 세대가 2주택인 경우로서 합가 후 부모세대의 1개의 주택을 양도한 뒤 중복보유기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이때2021년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이 재기산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직계비속 세대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다만,아래의 경우로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직계비속 세대가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 세대와 합가한 뒤 중복보유기간 내에 우선 양도하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또한1주택 비속과 1주택 존속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동거봉양합가 비과세는 1주택을 보유하던 비속과 1주택을 보유하던 존속이 합가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므로동일세대였던 상황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이때 합가일이란'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전입일이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1주택을 보유하던 비속과 1주택을 보유하던 존속이 합가하여 동일세대로 거주하다가 별도세대로 분가한 뒤 다시 합가하는 경우에는일시적 퇴거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재합가일로부터 10년을 재기산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당초 취득일 현재 비속과 존속이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이후 분가하여 다시 합가하더라도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양도해야 합니다. 이때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중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주택을 합가 전 직계존속이 상속 받는 경우에는 합가 전 동일세대로서세대 기준으로 판단시 변함이 없으므로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지만,합가 전 직계비속이 상속 받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석)[ 동거봉양합가, 상속 특례 비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동거봉양합가 상속주택 특례는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합가특례와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