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동거인으로서 세대분리후 비과세 혜택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동거인으로써 세대분리를 하려고하는데요. 이때 제가 들어가는 집주인 분께서는 다주택자이신 상황에서, 제가 비규제 지역의 집을 한채 매입하고 나서 2년뒤 매도하게 된다면, 비과세 해택을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제가 매입한 집으로 인해 집주인 분의 주탁 수가 늘어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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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를 할 경우,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해주신 것처럼 세대분리를 한 후, 비조정지역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거인의 주택수에도 질의자님이 주택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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