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시

아버지 소유 아현동 아파트 1주택 소유 제 소유 일산 2주택 소유 아버지 (80살)가 지병으로 요양원에 1년전부터 계시는 상황으로, 집을 비워둘 수 없어, 제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를 했습니다. 세대 합가를 하면 1가구 3주택이 되어버려서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2년뒤에 아버지 소유 아현동 아파트를 매도할 때에도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2년뒤 아현동 집 매도 예정입니다. 매도 시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별도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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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주택에 살고 계시고 세대를 합친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현재 1세대 3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힘듭니다. 요양원 등에 의한 일시퇴거자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든다면 각각의 세대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2014서3507 , 2014.10.07 의 예규를 보면 동거봉양으로 한 집안에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했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세대로 환원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청구인의 부는 2011.11.4.부터 2013.7.17.까지 622일간, 청구인의 모는 2012.4.12.부터 2013.9.3.까지 510일간 계속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일시적인 퇴거상태라고 보기 어렵고,부모의 병원비 등을 청구인(막내)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병중인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2003.7.31. 세대합가를 하였으나 2011년과 2012년부터는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 중에 있어 사실상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 대상으로 판단된다. 일단 예규에 따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비과세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발바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되었으나 합가후 10년안에 아버지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드님의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과세이고 남은 주택은 10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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