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투기과열지구 오피스텔 양도세 문의

현재 부모님과 같이살고있는 30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서초)에 오피스텔(전용10평미만)을 구매 or 경매로 받으려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라 1. 2년 실거주 의무가있는건지? 2. 실거주의무가없다면 2년뒤 매도했을때 지역이랑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인게 맞나요? 3. 혹시 양도세를 내게되면 월세금액과 상관없이 매매 차익분에대해 70%가 맞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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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거용도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정받기 위하여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실거주요건이 있으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실거주요건은 없으며 2년 이상 보유하면 됩니다.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월세와는 상관없으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시 70% 중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후 양도하실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 의무가 필요합니다. 2. 2년 뒤 매도했을 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2년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3. 월세금액과는 상관없이 1년 내 양도 시 70%, 2년 내 양도시 60%, 그 이후에는 비과세 또는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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