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달란트 택스의 한성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인 투기 등을 막고
단기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바꿈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상속세 또한 비슷합니다.
상속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1. 자산이 많을 수록 생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1) 나이가 어느정도 들으셨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뒤에 상속세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것은 사실 고액자산가이실수록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는 5년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증여한 재산들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9년전에 준 1억은 그 당시 증여세를 내셨다고 하더라도 일단 모두 상속세 계산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으로 합하게 됩니다.그러면 상속재산의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속세율의 구간이 올라가겠죠?
그 당시 낸 증여세는 나중에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간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자체가 훨씬 많아지죠.
아들은 상속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전 10년내까지 합하게 되고,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며느리 등은 5년 내에 증여한 재산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상속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만하는 것입니다.
2. 어떤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게 좋을까?
(1) 단순히 상속세만 보아서는 절세 범위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추후 양도세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더욱 입체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한다면 증여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아낄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 증여자는 충분히 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의 구간 6%- 45% 구간이 상당히 높고, 자녀의 경우는 구간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고액 소득자로 45%구간이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자녀분은 구간이 낮은 경우라면 24% 정도구간이라고 한다면
추후 발생할 건물가액만큼의 증여세를 제외하고라도 상속개시일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아끼는 것만해도 큰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먼저 증여하면 좋은 재산을 예로들어서 말씀드리면.
●1) 임대수익이 높은 임대부동산
● 2) 취득가액이 매우 낮고 시세가 많이 오른 자산.
위 2)의 경우는 현재 시세가 매우 많이 오른 상태인데 만약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당시의 시가로 재평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가가 형성되어있다고 한다면, 추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까지 들고 있게 되면 상속세 과세가액만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함으로써 현재의 시가로 재평가를 받으면서 증여도 하고
증여를 받은 자는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 자체가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양도세가 매우 줄어드는 것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을 먼저 증여한다.
보유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주택의 경우 부모가 들고 있으면
중과가 되므로 부모입장에서 상속개시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판 뒤에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먼저 증여하면 가족 전체의 세금 자체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4) 상속인들간에 싸움이 있어서 추후 소송까지 예상이 된다면 알짜배기 자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4)은 사실상 고액자산가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추후에 상속이 개시된 뒤에 증여하는 것보다 자산을 지킬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