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상증법에서의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무이자 차용의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무이자로 차용을 받을 시 약 2.17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 위에서 아래 두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1. 만약 부모님이 아닌, 즉 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특수한 관계 등이라고 정한 바 없는 타인로부터 무이자로 차용을 받더라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나요? 2. 1.이 사실이라면, 만약 10명의 타인이 있다면 총 21.7억까지는 증여세 0원으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론적으로)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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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합니다. 특수관계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그룹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 B, C ...등으로부터 차용을 할 경우, 각각 약 2.17억(217,391,304원)을 차용하여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이자 차용에 대한 증여규정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상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01.0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2010.01.0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2015.12.15 신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2015.1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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