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공동상속으로 사업자통장 개설과 신고

부친이 임대하던 토지를 모친과 자녀들이 상속받은후,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하고 사업자통장개설도 해야하는데,사업자통장은 공동상속인 모두 이름으로 해야하는지 또는 대표자 한명을 정해 대표자 단독으로 통장개설하고 사업자통장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 상속을 받고 임대를 주시는 상황이라면 공동상속인 모두를 사업자등록하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라서 대표 상속인이자, 공동대표 중 대표가 신고하면 되지만 종합소득세는 모두 신고하셔야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으로 공동사업자로 정정된 경우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활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1명의 명의만 사용해도 무방하고 여러명의 계좌를 등록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인경우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1명의 명의를 사용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