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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업자를 동업 하시던 어머니가 이어받는 경우 사업자 통장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도매업을 같이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로 사업자등록 이름을 바꾸고 업을 이어가시는 경우 아버지 사업자명으로된 통장속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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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에 아버님만 기록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용자산을 포함 모든 자산이 상손재산에 포함됩니다. 2. 아버님과 어머님이 사업자등록에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덧붙여 사업용통장 또한 안분 대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증, 서면-2018-상속증여-2958 【답변사항】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짜 당시의 재산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같이 사업을 영위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아버님 단독 명의로 되어있으시다고 한다면 아버님의 예금잔액은 상속재산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금액을 일부 발라내어 사업 무관성을 입증하고 공동소유 예금으로 보게 된다면 아버님의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지만 이는 조사관과의 조율을 통하여 진행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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