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사업자 통장 개설 및 홈텍스 등록 기한

이번주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간이 사업자 입니다. 1.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사업자등록 후 바로 통장 개설을 하고 홈텍스 등록을 안하면 과태료 내야한다는데 맞나요 ? 글에서는 6월 30일까지 등록하라고 하던데.. 오늘 사업자 발급을 하면 이미 6월 30일이 지나는거라서요 ; 2. 제가 지난주에 토스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영업일 20일이 지나야 사업자 통장을 만들수 있다는데 20일 이후에 만들어서 홈텍스 등록해도 무방할까요 ? 3. 개인통장을 사업자통장으로 쓰다가 새로 만들어서 변경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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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회계법인길인 천성준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은 사업용계좌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질문자님은 올해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계좌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2. 1번답변과 마찬가지로 사업용계좌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20일 이후에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3. 사업용계좌는 대표자 개인명의의 계좌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할때에는 질문자님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에 6월30일까지 신고하여 합니다.(예시로 22년까지는 간편자부대상자, 23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23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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