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청년창업감면 혜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신판매 도소매로 종소세 100% 감면받고 있는 사업체 입니다. 창업해(20년도) 약 12억 21년 50억 22년 100억 매출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100%통신 판매로 이루어지지만 저희 고객층 결제 방법이 다양 합니다. 온라인 구매가 안되는 기관이나 세금계산서로 꼭 매입증빙 받아야하는 업체들은 따로 전화나 메일을 주고 받아서 거래하곤 합니다. 따로 전화를하거나, 메일을 주고 받아서 거래하는 업체들중 금액이 큰 곳은 도매로 보고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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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반드시 주문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 플랫폼을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으로 보아 100%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국가나 사업자 등에 해당할 경우, 일반 소비자대상의 소매업이 아닌 도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매업 매출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업종은 다음과 같으며, 도매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판매의 정의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참고하여야 하는데, 1. 우편이나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송, 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우편환, 우편대체, 지로 및 계좌이체 등 을 사용하여 판매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면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이에 따라 통신판매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별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이에 유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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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 살짝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 통신 판매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따로 전화를 하거나 메일 주고 받아서 거래하는 업체'는 혹시 통신판매가 아닌 경로를 통해 별도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청년창업감면 제도의 취지 상 과다경쟁이 우려되는 일반 도소매 업종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들여다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과세당국에서는 등록된 통신판매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매출이 과다할 경우 소명을 요구할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판매 정보의 제공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결제 수단 등의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정보를 교환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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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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