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맞벌이부부 아파트 증여 (남편아파트=>부인에게) 시 증여세 문의

수고하십니다 맞벌이부부 연봉각자(평균7500~8000) 02년남편 아파트매입 14,000 현재 거주중(현재 실거래가 5억~5.4억) 06년부인 발라매입 5,000 (현재 14,000~15,000) 12년부인 아파트매입 19,000(현재 7억~7.5억) 10년동안 남편 급여 계좌에서 일부 부인계좌로 이체 생활비 교육비 부모님용돈 (5억정도) 10년동안 부인 급여 계좌에서 일부 남편 계좌로 이체(4억정도) 부인2채인데 1채 더 증여 받아도 되는지? 증여세 0 인지 아니면 증여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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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성 측면에서 두가지 방향으로 검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 가능성은 남편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 5억, 증여공제 6억으로 하여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지만 신고는 이행해 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증여로 신고가 되었기에 증여재산 평가에만 문제 없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가능성은 증여신고가 들어간후 부인의 전체 부동산의 내역과 부인의 일정기간 소득내역과 지출내역등을 분석하여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두분간에 자금흐름을 최대한 차용과 차용금 반환으로 주장해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10년동안 서로 주고 받은 것은 차용금과 차용금의 반환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배우자간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이 한도입니다 과거 금융거래가 증여가 아닌 생활비 수준으로 입증가능하다면 아파트를 증여하실수 있겠으나 현금증여가 입증가능하지 않다면 집을 증여했을때 증여세 이슈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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