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형제간 증여되는시점과 방법좀 알려주세요

2007년 주택 같이구매하고 언니이름으로 된 아파트가2026년입주예정입니다 저의지분을 가져올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1.매도해서 현금으로받는경우 2. 증여하면 증여세얼마정도될까요 주변시세는 7억정도 보는데 거기에 25%가 언니지분입니다 3.분양권으로 증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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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7억 * 75% - 1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 t = 94,500,000원 정도 나옵니다. 위 금액은 75%의 지분을 현금으로 가져온다면 증여세이구요. 3. 분양권 증여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지분 및 프리미엄이 있다면 그것까지 추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같이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통장거래 내역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실까요? 입증이 불가능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시거나 매입해오는 방법밖에 없으나 입증가능하시면 금전대차의 형식으로 증여세를 줄일수 있다고 보이며 1. 현금도 증여세 납부대상입니다 2. 명의가 100% 언니분이시면 자산가액 전체를 증여로 볼수밖에 없으며 3. 분양권 증여도 가능은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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