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다주택자 명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아내 명의로 아파트 1채( 수지, 2015년 매수, 9~10억 시가) 소유하고 있는데 2013년에 아파트 2채를 추가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2번 아파트 : 충주 공시지가 8,600만원 매수계획(실거주지) 3번 아파트: 서울 8~10억 매수 계획 2,3번 아파트 명의를 어떻게 하는게 재산세, 종부세, 양도 소득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할지 판단 서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2, 3번 각각 명의를 어떻게 하는지 유리할 지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 아내, 남편 7월중에 매매 계획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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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판단하므로 주택수에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에서는 공동명의시 세율구간이 낮아지는 효과와 누진공제의 추가 적용으로 공동명의가 유리 합니다. 종부세 측면에서는 올해 개정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1인당 9억으로 상향되어서 공동소유시 18억까지는 종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세 주택의 공시가액이 18억이 되지 않는 다면 공동명의로 하여도 종부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 1인당 9억이 넘지않게 지분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18억이 넘는 경우에는 단독소유가 유리 합니다. 그 이유는 종부세는 인별과세 이므로 주택수 산정에서 공동소유는 각각 1주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단독소유가 산정되는 주택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주택수에 따라서 적용세율이 달라지는데 주택수가 적어야 세율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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