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일시적 2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A주택(기타지역) 1채로 보유 중이다가 B주택 구입 (2021.2.17구입) -B주택 계약당시 기타지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시점에는 조정지역이 됨. 다만, 계약시 기타지역임을 증빙할 예정임. A를 2022.10.14 매도예정으로 2년이상보유, 일시2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예정(세무소 확인료) -매도이후 B만 보유하다 올 12월쯤 C주택 구입(기타지역)한다면 B를 사고 1년후 C를 취득한거고, B를 취득한지 2년후인 2023.2.17 이후 매도하면(실거주2년도 충족가능) B도 일시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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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규주택 B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일 경우,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A주택은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A주택을 '22.10.14에 양도한다면 3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2. B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B주택 취득일(21.02.17)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이해하고 진행하시면 A와 B는 모두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며, 추후 C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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