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취득세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 기준일이 1. 계약일인지 2. 잔금일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이모(유주택자)와 거주중인데 등본상 조카라고 뜨는데요. 이럴경우 잔금일이 취득세기준일이면 잔금치르고 주소이전하고 등본뗀 후 취득세 내러가면 1주택으로 취득세 부과가 맞는건지요 궁금합니다. 또한 조카일경우도 이모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되어있으니 주택수 합쳐져서 취득세 부과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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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법에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입니다. 2. 따라서 취득일 이전에 1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모와 본인은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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