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59 저도 궁금해요!
07-06
취득세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 기준일이
1. 계약일인지
2. 잔금일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이모(유주택자)와 거주중인데
등본상 조카라고 뜨는데요.
이럴경우 잔금일이 취득세기준일이면
잔금치르고 주소이전하고 등본뗀 후
취득세 내러가면 1주택으로 취득세 부과가 맞는건지요 궁금합니다.
또한 조카일경우도 이모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되어있으니 주택수 합쳐져서 취득세 부과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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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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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법에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입니다.
2. 따라서 취득일 이전에 1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모와 본인은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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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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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취득세
취득세 주택수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잔금일기준입니다
취득세는 계약일 기준이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면됩니다
취득세
주택 등가교환시 취득세, 양도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 유상양도로 봅니다.
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 x 유상취득세율(1%~12%)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무사님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주택의 양도가격은 일반적으로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서대로 적용을 합니다. 만약,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해당 가격이 시가와 근접한 금액이라면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실무상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감정가액이 시가와 너무 동떨어진 금액이거나 기준시가보다 낮다면 해당 양도가격은 세무서에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경우, 세무서는 매매사례가액(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사사례 첨부합니다.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88, 2006.09.28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330, 2006.12.21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 96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 서면5팀-226, 2007.01.18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5팀-485, 2006.10.2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보다 구체적인 상담(양도세 계산, 양도가액 산정 등)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청약 당첨 시 취득세 산정 주택수 기준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 (자녀)의 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될까요? 1주택? 2주택? 3주택?
(모두 경기/인천)
분양권완공시점에 아버지 세대분리하시면 아들과 아버지 별도세대로 판다하시면됩니다
아들 1주택입니다
취득세
분양권 취득세 산정 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2주택자 상태에서 주택 A를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분양권 매수 계약을 하고 A주택 잔금을 치르고, 신규 분양권 잔금을 치르면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될까요? ->분양권을 매매로 취득시 잔금일이 취득시기기고 2주택이므로 중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분양권 취득후 완공된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b양도시 취득세 중과 배제 가능합니다
주택 B도 입주 전후로 매도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분양권 취득세 산정일이 계약일인가요?-->잔금일입니다
주택 A,B 신규 분양권 모두 규제지역입니다.
취득세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지방세법상(취득세)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참고)
그러므로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자일 경우 일반세율로 적용될 것이며 , 취득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법적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그 이전에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1) 법인 주택 취득시 중과세됩니다.(취득세) [현 12%(지방교육세+농특세 제외), 개정안 통과시 6% -> 현재 계류중]
2) 법인에 매도시 주택 평가방법 및 금액 설정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양도소득세)
3) 법인 보유시 보유세 고려(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partners@hu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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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및 기존 신고 분 환급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이는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 2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발표에 따른 내용으로써 여야 합의로 2023년 3월 14일 기준으로 법이 통과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소급해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잔금 기준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셨다면 환급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우선, 종전 법안과 통과된 법안은 비교해 보겠습니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감면종전 법안현행 법안(2022.06.21이후 취득)정의본인(세대원 포함)의 생애 첫 주택 취득본인(배우자 포함)의 생애 첫 주택 취득소득요건부부합산 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없음가격 요건취득가액4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취득가액12억 원 이하감면율50%(취득가액 1.5억 이하는 100%)취득가액의100%(200만 원 한도)전체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 통과가 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이 아예 사라졌고, 주택 취득가격은 4억에서 12억까지 늘어났고, 감면율 또한 100%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감면액을 200만 원 한도까지로 두어 현실적으로는 전에 비해 200만 원의 취득세를 깎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환급신청방법Wetax 위택스지방세 환급 신청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오늘 하루 그만보기 닫기 23.1.1 이후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 등 취득세(주택)신고는 자치단체 방문 신고안내 취득세 무상취득(증여, 기부 등) 관련 신고는 아래와 같이 자체단체 방문 신고 바랍니다. ...www.wetax.go.kr위택스 로그인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SMS 인증 등에서 선택해서 로그인2.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 선택3.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4. 지방세 환급내역을 확인 후 환급 계좌 정보를 작성하고 환급 신청을 누르면 끝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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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후 용도변경과 멸실, 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잔금일, 양도세, 취득세)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최근 상담에서“주택을 매매계약할 당시에는 주택이었는데,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되면 비과세가 불가능한지”라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2025년 2월 28일 자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용도변경과 멸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비과세 판단 시점이 어떻게 바뀌는지,그리고용도변경과 멸실이 어떤 기준으로 달리 판정되는지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주택 양도세·취득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부동산 세법의 기본 원칙은양도일과 취득일을 모두 잔금일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이 원칙에 따라 세금이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양도인(파는 사람)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매수인(사는 사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주택자 또는 법인 →취득세 12% 중과주택이 아닌 상가·토지 취득 →취득세 약 3.5% 수준즉,주택인지 비주택인지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멸실(철거)은 개정과 무관하게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멸실의 경우에는 규정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계약일 당시 주택이었더라도,잔금일 기준 이미 멸실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매수인이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멸실을 선택하는 방식은 매도인의 비과세가 완전히 배제되는 구조가 되어 실무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관련 예규) 기재부 재산세제과-1543(2022.12.20)“1세대 1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판단 시 기준 일은 잔금청산일이다.”용도변경은 종전에는 ‘양도일 기준’, 개정 후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한다!용도변경은 멸실과 달리 판정 기준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개정 전(종전)양도일(잔금일) 기준 주택 여부로 판단개정 후(2025.2.28 이후 계약)계약일 당시 주택이면 비과세 인정따라서 2025년 이후에는 잔금 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져도 계약일에 주택이었다면 매도인의 비과세는 보호됩니다.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해당 주택의 주택 여부 판단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주택 비과세 판단은 항상“언제 주택으로 보느냐”가 핵심인데,2025년 이후에는 용도변경과 멸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거래 시점과건축물대장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취득세
동일세대 분양권 명의 변경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 (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
동일세대 분양권 명의 변경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당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1세대 2주택 보유중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해당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 이후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분양권 주택 등기를 치더라도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12%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중인 주택의 지역은 관계 없습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분양권 취득당시 남편명의 분양권이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남편이 분양권 취득당시에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 후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아내는 무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했으니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까요? 이게 가능하다면 취득세가 상당히 절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결론은 해당 분양권 최초 취득일(위의 경우 남편 기준)이 24.12.31까지라면 위에 설명드린 방식처럼 세대간 명의변경을 통해 취득세 절세가 가능하며 분양권 취득일이 25.01.01 이후라면 최초 남편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분양권을 아내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취득세 절세는 불가능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①~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24.12.31 개정>24.12.31의 개정된 빨간 글씨를 보면 세대 내에서 분양권 취득일이 여러 번이라면 최초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남편이 취득한 분양권을 무주택인 상태에서 아내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최초 남편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이 점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경험상 취득세는 지자체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의사결정 전에 지자체 공무원에게 귀찮을 정도로 여러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취득세
계약 취소했는데 취득세는 못 돌려받는다? 취득세 환급 가능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대표적인 '신고'세목입니다.일정 계약이 성립되고 취득을 하고자 할 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니납세자 입장에서 먼저 '신고'를 하면신고서 및 납부서를 과세관청에서 제공하고이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면 '영수증' 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계약이 성립되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계약이 틀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당연히 '취득'을 위해 냈던 거액의 취득세를환급받기 위해 과세관청의 문을 두드려보면'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됐다''등기, 등록이 된 경우 불가하다'등의 여러 이류를 들어취득세 환급을 거부합니다.굉장히 억울한 경우임에도법령에서 기재해 놓은 일정 요건이 아니면이미 냈던 취득세를 돌려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매매 계약도 그렇지만,증여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계약이라면 더더욱 복잡해집니다.오늘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어떤 경우 취득세 환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반적인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취득세 환급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1)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2) 아래의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면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① 화해조서, 인낙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입증된 것)② 공정증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공증받은 것)③ 계약해제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제출된 것)④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관청에 제출한 것)여기서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의미하며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였으나60일 이내 등기하지 않고 위의 서류를 입증받으면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사실상 잔금을 다 지급했더라도60일 이내 계약 해제시취득세 환급에 대해 잊지말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60일이 지났다면 어떤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능할까요?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된 내용이 성립된다면취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민법상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이 부분은 현재 어떤 현황에 있는지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증여 계약 해제시 취득세 환급 가능한가요?증여 계약 후 취득세를 납부했는데1) 등기, 등록하지 않고2)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다음이 서류로 입증하면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① 화해조서, 인낙조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증된 것)② 공정증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공증받은 것)③ 계약해제신고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된 것)매매와 달리 증여세 나 증여취득세의 신고 기간이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것을 인정하여60일에서 3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만약 3개월이 지난 후라면 어떻게 될까요?무효나 취소가 아닌 이상,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고 사실상 취득행위를 했다고 보아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번외1.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분양 계약의 취득시기는 '완공일' (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가능한 날 중 빠른 날) 로 봅니다.따라서 분양 계약 도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취득시기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취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납부할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잔금 이전 계약 해제시 취득세에 대한 이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잔금을 아주 소액으로 남겨둔 뒤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사실상의 취득이 성립되어 취득세를 신고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따라서 잔금이 어느정도 남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번외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시기는?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단 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이 해제된다면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이와 달리 불허가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당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알 수 없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이때는 취득세를 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의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지 '허가구역 해제일' 로 볼지는'허가구역 해제일' 혹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취득세 관련 억울한 이슈가 있다면혼자 과세관청과 싸우시지 마세요.취득세가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본세 및 가산세, 이자가산액 등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플랜이 있는지어떤 방식으로 과세관청과 다툼을 시작해야 하는지지방세 실무 경험을 밑바탕으로함께 고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서울 강서구 마곡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단톡방에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에 대해서 문의 주신분이 있어서 생애 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건은?대상자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일것(미성년자제외)무주택 확인 범위본인및 배우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적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및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것(부담부증여제외됨)요건및 예외사유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소득기준없음-위, 무주택 확인 범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지특법 36조의3 ②]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28. 개정)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3.6.1. 신설) 혜택은?-2022.06.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100%감면율을 적용하되 , 감면액이 2백만원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공동명의자 감면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사후관리는?-다음에 해당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합니다.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 하지 않는경우.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아닌경우(다른 주택을 추가매입한경우)(상속으로 추가취득시에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③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마곡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강남구취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생애최초취득세감면요건#부담부증여생애취초취득세감면#일산김포부처양천구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추징사유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