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2 저도 궁금해요!
07-06
취득세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 기준일이
1. 계약일인지
2. 잔금일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이모(유주택자)와 거주중인데
등본상 조카라고 뜨는데요.
이럴경우 잔금일이 취득세기준일이면
잔금치르고 주소이전하고 등본뗀 후
취득세 내러가면 1주택으로 취득세 부과가 맞는건지요 궁금합니다.
또한 조카일경우도 이모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되어있으니 주택수 합쳐져서 취득세 부과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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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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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법에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입니다.
2. 따라서 취득일 이전에 1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모와 본인은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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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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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취득세
취득세 주택수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잔금일기준입니다
취득세는 계약일 기준이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면됩니다
취득세
주택 등가교환시 취득세, 양도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 유상양도로 봅니다.
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 x 유상취득세율(1%~12%)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무사님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주택의 양도가격은 일반적으로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서대로 적용을 합니다. 만약,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해당 가격이 시가와 근접한 금액이라면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실무상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감정가액이 시가와 너무 동떨어진 금액이거나 기준시가보다 낮다면 해당 양도가격은 세무서에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경우, 세무서는 매매사례가액(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사사례 첨부합니다.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88, 2006.09.28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330, 2006.12.21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 96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 서면5팀-226, 2007.01.18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5팀-485, 2006.10.2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보다 구체적인 상담(양도세 계산, 양도가액 산정 등)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청약 당첨 시 취득세 산정 주택수 기준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 (자녀)의 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될까요? 1주택? 2주택? 3주택?
(모두 경기/인천)
분양권완공시점에 아버지 세대분리하시면 아들과 아버지 별도세대로 판다하시면됩니다
아들 1주택입니다
취득세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지방세법상(취득세)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참고)
그러므로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자일 경우 일반세율로 적용될 것이며 , 취득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법적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그 이전에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1) 법인 주택 취득시 중과세됩니다.(취득세) [현 12%(지방교육세+농특세 제외), 개정안 통과시 6% -> 현재 계류중]
2) 법인에 매도시 주택 평가방법 및 금액 설정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양도소득세)
3) 법인 보유시 보유세 고려(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partners@hutax.co.kr
취득세
분양권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취득세는 8%(지방세, 농특세 등 포함하면 8.4% 또는 9%)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기준, 주택수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취득세율 적용시, 현재 주택수는 2채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할우,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여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9%)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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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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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취득세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및 기존 신고 분 환급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이는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 2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발표에 따른 내용으로써 여야 합의로 2023년 3월 14일 기준으로 법이 통과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소급해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잔금 기준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셨다면 환급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우선, 종전 법안과 통과된 법안은 비교해 보겠습니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감면종전 법안현행 법안(2022.06.21이후 취득)정의본인(세대원 포함)의 생애 첫 주택 취득본인(배우자 포함)의 생애 첫 주택 취득소득요건부부합산 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없음가격 요건취득가액4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취득가액12억 원 이하감면율50%(취득가액 1.5억 이하는 100%)취득가액의100%(200만 원 한도)전체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 통과가 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이 아예 사라졌고, 주택 취득가격은 4억에서 12억까지 늘어났고, 감면율 또한 100%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감면액을 200만 원 한도까지로 두어 현실적으로는 전에 비해 200만 원의 취득세를 깎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환급신청방법Wetax 위택스지방세 환급 신청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오늘 하루 그만보기 닫기 23.1.1 이후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 등 취득세(주택)신고는 자치단체 방문 신고안내 취득세 무상취득(증여, 기부 등) 관련 신고는 아래와 같이 자체단체 방문 신고 바랍니다. ...www.wetax.go.kr위택스 로그인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SMS 인증 등에서 선택해서 로그인2.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 선택3.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4. 지방세 환급내역을 확인 후 환급 계좌 정보를 작성하고 환급 신청을 누르면 끝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서울 강서구 마곡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단톡방에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에 대해서 문의 주신분이 있어서 생애 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건은?대상자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일것(미성년자제외)무주택 확인 범위본인및 배우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적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및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것(부담부증여제외됨)요건및 예외사유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소득기준없음-위, 무주택 확인 범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지특법 36조의3 ②]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28. 개정)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3.6.1. 신설) 혜택은?-2022.06.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100%감면율을 적용하되 , 감면액이 2백만원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공동명의자 감면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사후관리는?-다음에 해당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합니다.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 하지 않는경우.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아닌경우(다른 주택을 추가매입한경우)(상속으로 추가취득시에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③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마곡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강남구취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생애최초취득세감면요건#부담부증여생애취초취득세감면#일산김포부처양천구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추징사유 태그수정

취득세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율 완화 기준 감면(기준시가 2억 이하 2주택 중과 제외)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율 인하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이번 개정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입니다.목차 구조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율 개정 배경적용 대상 및 요건적용 제외 지역 유의사항주의할 점: 주택 수 포함 여부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율 개정 배경최근 정부는 지방 부동산 거래 침체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취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기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되어 있던 1% 취득세 특례를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실수요자·임대사업자 세부담 완화- 소형·저가 주택 공급 유도 및 공실 해소적용 대상 및 요건1. 적용 대상: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2. 지역 요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3. 가격 기준: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주택4. 적용 시기: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 및 등기 기준으로 취득한 경우5. 취득세율: 1% (지방교육세 포함 시 1.1%)*** 실거래가가 2억 원을 초과해도, 공시가격만 2억 이하라면 적용 가능합니다.***적용 제외 지역 유의사항이번 제도는 ‘전국’이 아닌 ‘지방’만 해당합니다.따라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대전·광주·부산·울산 등 광역시는 적용 지역에 포함됩니다.여기서의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행정구역 전부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 : 주택 수 포함 여부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지더라도,이 주택은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서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즉, 취득세만 경감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세목 판단 시 주택 수로 간주됩니다.①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없음현재 다주택자 중과세는 한시적 폐지 상태이므로,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향후 중과세 제도 재개 시 주택 수 포함 가능성은 존재합니다.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여전히 영향 있음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라도 무조건 주택 수로 포함되므로,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③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도 포함공시가격이 낮더라도 종부세는 주택 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가주택과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 시1세대 1주택 특례 배제 또는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④ 임대 소득 과세 대상 확대 가능성 있음2주택 이상 보유자부터는 월세 발생 시 주택임대 소득 과세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지방 저가 주택이라도 월세 계약을 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는 일정 요건 하에 과세 제외 가능)예를 들어, 수도권 주택 1채 보유 중 지방 1.8억 공시가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 되어 기존 주택 매도 시 비과세 요건 불충족따라서 이번 제도는 지방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완화 조치일 뿐,다른 세금에서는 주택 수로서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향후 매도·보유·추가 취득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세무 전략이 필요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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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간주취득세란?취득세는 원래 부동산, 선박, 차량 등 해당 자산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다고 봐서 해당 자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과점주주란?그렇다면 간주취득세 대상인 과점주주란 누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과점주주는 본인 및 본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소유 주식의 합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들을 말합니다. 이때 특수 관계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및 임원, 사용인 등의 관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간주취득세의 범위회사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때는 납세의무가없습니다.회사 설립 이후 주식 매수 등을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과점주주의전체 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가 일반 주주로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지분 증가분에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감자로 인한 과점주주유상감자 또는 주식소각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없습니다.과점주주 간의 주식 양수도과점주주 간 주식 양수도는 총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없습니다.과세표준 및 세율과세표준 : 법인 과세대상 자산전체 장부가액* 과점주주 지분비율세율 :2%(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의 10% 따로 부과)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오락장, 고급 선박 등 중과세 대상이 있다면 중과세율 10%가 적용됨신고납부의무취득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의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간주취득세 *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재생1좋아요000:0000:03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마곡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증여 재산가액 평가 (자연 세무회계컨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세 신고시 재산평가와 평가심의위원회심의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시가란?●재산평가는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거래 상황등을 고려하여 법 61조부터 제 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등을 시가로 인정합니다.-시가로 인정되는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 등이란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전 6개월부터 증여일후 3개월이내의 기간중 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합니다.-평가기준일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접수일)을 의미합니다.-위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후 9개월(상속세결정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6개월(증여세결정기한)내에 매매등이 있는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확인되는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은 납세자와 세무서 둘다 신청이 가능합니다.-저의 실무 경험으로 어머니에게 전라도 광주에 단독주택을 상속 받은분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세 양도를 하셨는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서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그 감정가액을 그대로 인정 받아서 총세금을 2억가량 절세한 경험이 있습니다. 납세자 여러분들도평가기간이 지났지만 포기하지마시고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를 잘 활용 하시면 세금을 절세하실수 있습니다.시가의 산정기준은?●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 등이란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전 6개월부터 증여일후 3개월이내의 기간중 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아래의 가액을 말합니다.①매매가액:매매계약일(잔금일이 아님②감정가액:가격산정 기준일과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③수용가액·경매가액: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날.-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이상이면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시가의 평가방법은?①당해 재산의 매매가액→평가기간내에 매매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끼리 짜고 비정상적인금액으로 거래되었다면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②감정가액→토지,건물,오피스텔및 상업용 건물및 주택의기준시가가 10억원이하이면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서 받아도 되며,10억초과시에는 두군데서 감정평가 받아야합니다→부동산을 지분증여하더라도 증여지분액이 아닌 전체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10억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③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해당 재산에 대해서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경우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수용의 경우수용보상계약을 한날을 보상가액이 결정된날로 봅니다. ④유사매매사례가액→평가대상이 되는 재산과면적,위치, 용도, 종목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 주로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⑤담보등으로 제공되어 있는경우→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등의 가액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등의 가액이 있다면 아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해야합니다.시가:max[①매매가액·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등 ② 담보채권액]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소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증여세전문세무사#상속증여재산평가시기#상속증여평가심의위원회#상속증여재산평가방법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