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부모님과합가후 자금대여시 증여세

부모님과 합가후 주택구입문제로 올해2월 2억정도를 대여했는데 정신없어서차용증작성을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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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 1% 정도를 제안합니다. 0%로 하게 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소명을 납세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1%로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일 좋은 것은 이자를 매월, 안된다면 1년에 1%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후 원금을 꼭 상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셔야 최종 소명이 완료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차용증 여부보다는 지금이라도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을 조금씩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2월에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차용을 하셨다면, 사실상 지금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7월부터 매월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여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즉, 차용증 날짜는 과거 2월 날짜로 작성하되, 상환시작일은 7월 xx일부터 상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실제로 7월부터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일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부터 매월 원금(예 : 50만원)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잘 상환하신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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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시고 공증,내용증명등 권해드리고 무엇보다 차용증에 따라 금융거래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가지다 구비되어 있으면 과세관청에서도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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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를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자는 1%정도만 책정해도 충분합니다. 이자는 통장으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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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소급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받아 보관하든가 아니면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받아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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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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