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당되나요?

문의드립니다. A주택 : 15년 4월 매수→ 현재 거주~ B아파트분양권 : 19년1월 매수(비조정)→22년6월 완공, 등기 후 현재 세입자 임대(조정)→ 23년 6월 현재 다시 비조정 C오피스텔분양권 : 21년8월 원분양자 (분양시 조정→현재 비조정) 이 때 1) 3년 이내 25년 6월 이전에 일시적 1가구2주택을 적용받아 A 매도 , B로 갈아탈경우 A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 C오피스텔 25년 3월 준공, 등기 후 거주주택으로 임대시 A비과세 날라가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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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제외합니다. 오피스텔이 향후 주택으로 사용될지, 상가로 사용될지는 분양권 상태에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5년 6월 경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오피스텔 등기 이후에 A를 양도할 경우, 사실상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C오피스텔은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C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C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셔도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c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의 분양권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b분양권으로 인한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2) a주택 양도후 c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여도 기존의 a주택의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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