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A- 2011년도부터 보유 B- 2020년 9월 23일 매수 --2020년 12월 19일 A,B 주택 모두 조정지역 지정-- ​A 주택 2022년 6월 매도 (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해당) C 주택 2022년 10월 31일 매수 (C주택 조정지역) 이후 B 주택 2022년 11월 이나 12월에 매도시 (실거주 2년은 채울 예정입니다.) B 주택 매도한 거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올까요? B주택매도와 C주택 매수를 동일날짜에 진행하려고 하지만 혹시나 집이 안나가 B주택 매도가 C주택 매수보다 늦어질경우를 대비하려 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였다면, 보유기간 2년요건만 충족하시면 되고, C주택 취득당시 B,C주택이 전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다면, C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내 B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한것 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