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ㅇ 기본사항 2019년 29,500 매입 (전세 24,000) 2023년 34,000 매도 예정 (전세 24,000) 1세대 2주택 (집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님 소유의 집 거주중입니다.) ㅇ 질문사항 1.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2. 부모님 나이가 만65세이고 제가 2021년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부모님이 계신 본가로 2022년에 전입했는데 부모 봉양으로 비과세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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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1주택을 보유한 질문자님과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이후에 다시 합가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충족하였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양도차익 4,500만원 및 보유기간 4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는 약 503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 합가일 현재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시어 동거봉양합가특례 대상에 해당되므로 재합가일로부터 10년안에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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