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자녀혼인후 합가시 전세금지원 증여세

2019년 자녀혼인으로 합가시 전세금은( 자녀1억4천,부모4억) 5억4천 자녀이름으로 전세계약하였고 부모세대전입신고는 하지않았지만 신문구독,택배등 합가증명은 할수있습니다. (부모님4억은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송금함.) 2021년 전세만기후 전세금은 자녀계좌로 입금받고 신규전세계약도 자녀명의로 하였습니다. 2024년 분가할예정이며 분가시 전세금중 부모님4억 지급예정입니다. 1. 증여세부과대상일까요? 2.증여세부과된다면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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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2019년에 전세금 지급시 4억원을 부모님이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하였고 임차한 주택에서 부모님이 실제로 거주한 것을 입증한다면 비록 21년 전세 만기후 자녀가 전체를 임대인으로 부터 송금 받았다 하더라도 그 중 4억을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 전세금 반환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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