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는 일본인입니다. -급여는 한달에 10만원 전후로 한국통장에 엔화로 지급됨 -원천징수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달 급여가 많지 않아서인지 급여는 깍히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 원천징수되면 따로 신고가 필요없는걸로 어디서 봤는데 제 경우도 거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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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업체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인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국내업체가 별도의 세금신고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본인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업체 측에서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된 금액을 받고 대한민국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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