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시골주택 증여 및 종부세관련 문의

물건: 읍소재 시골 주택(115m2) + 대지(945m2) 1. 건축물관리대장 기준 50년 넘었습니다. 재산세가 토지세만 나오는데 왜 그런건가요?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 및 토지명의자와 동일) 2. 시골이라 시세가 없는데 세금기준금액은 주택개별공시지가와 토지공시지가 중 뭘 보나요? 3. 주택개별공시지가 1.2억이고 증여공제한도가 없다면 증여세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4. 수증자가 공시지가 19억상당 규제지역 아파트 보유중이라도 시골주택은 종부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죠? 5. 세금을 더 줄일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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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해당 내용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2) 주택에 대한 재산세 기준은 국토부에서 확인 가능한 "개별단독주택가격"입니다. 답변3) 증여공제가 없다면 대략 1,4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답변4)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저가주택은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세액계산 시 과세표준에는 포함됩니다. 답변5) 증여세와 종부세 모두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별다른 절세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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