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공동상속 후 2년보유 2년거주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동상속 후 양도소득세 발생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취득일 : 22년 03월 28일(피상속자 사망일) 2. 상속 : 서울 강동구 주택 1채 공동상속(아들/딸 50%씩 상속) 3. 아들이 상속받은 집에 18년부터 거주중 4. 딸은 별도로 거주(무주택) 위 상황에서 1. 아들이 부친 사망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딸도 비과세 적용가능 2. 딸이 상속주택으로 옮겨 거주 2년보유/거주 채워야 비과세 적용가능 3. 딸은 아들이 거주해서 2년 거주요건은 채워졌으나 2년보유는 해야함 뭐가 맞는건가요 혼란스럽습니다 ㅠ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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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드님 상속일 당시 아드님과 아버님이 동일세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에 해당할 경우, 상속인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기간동안의 보유 및 거주기간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드님 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따님 따님분은 별도세대로서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상속당시, 서울 강동구는 조정지역이었으므로 따님분은 상속일 이후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따님분 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드님은 동일세대로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보유 기간이 인정되어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님은 위 상속주택에서 2년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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