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2년 거주요건 채워야하나요?

아파트 양도하려는데 거주한적은없읍니다. 보유는 10년넘었읍니다. 그사이 재건축 됐읍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요건있는데 2017년 8월 전에 산사람도 해당돼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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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년도 8월 이전에 구입한 주택이시라면 2년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8%(보유4%씩+거주4%씩)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2년 거주가 없으시다면 비과세는 적용받지만 4%+4%=8%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2%짜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08.0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 한해서만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였단면 거주요건은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어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억을 초과한 비율만큼 일부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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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즉,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한편,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20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 정확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양도가액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복잡한 양도소득세 법정산식이 적용되어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유선상담 등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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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아니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가액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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