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지하시설물측량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으로 봐야할까요 건물관련 매입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최근에 카페건물을 짓고있습니다. 건축이 완공되면 해당 카페에서 직접 카페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카페건물 하수처리시설을 짓기위해 지하시설물측량을 받았습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분은 건물관련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토지관련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처리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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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하시설물측량을 받은 경우, 사업용 부동산 건물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6, 2006.09.08. 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의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용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제공받은 토목, 통신 등의 설계용역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수처리시설은 토지보다는 건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토지관련 보다는 건물관련 비용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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