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0 저도 궁금해요!
07-28
특수관계인 간 공동소유 토지 매매후 지분별 매매가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을 제공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특수관계인끼리 공동소유인 토지를 매매중에 있는데 지분에대한 매매금액을 달리 설정한 상황입니다.
매매가 10억짜리토지의 지분이 어머니가 70% 그리고 삼촌이 30%인 상황인데 매매가를 어머니가 8억 삼촌이 2억으로 매매계약을 맺은경우 입니다.
이 경우 1억만큼이 증여로 들어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잔금지불 등기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1억을 삼촌에게 주고 이를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지에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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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에따라 잔금도 지불되었고 등기이전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을수 있으나 현금증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에 증여취소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양도소득세신고를 계약서대로가 아닌 등기부상 지분대로 진행하고 삼촌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서가 잘못작성되었고 이를 수정할 시기를 놓치고 잔금청산과 등기이전이 되었으나, 양도자들이 양도세 신고를 등기부상 비율대로 진행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대금도 거기에 맞게 정산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고 과세관청의 판단을 구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양도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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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이미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 수정신고는 불가능하며, 어머니가 삼촌에게 1억을 준다면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수정신고는 삼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며 경정청구는 어머니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세금을 당초 과소하게 납부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신고는 수정신고이고, 세금을 당초 과다하게 납부하여 환급해달라는 신고는 경정청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하시려면 최대한 객관적은 증빙을 토대로 해야 하니, 해당 매매계약서를 수정(어머니 7 : 삼촌 3)하시고,어머니->삼촌에게 1억의 이체 내역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적절합니다. 일단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본전이므로, 혹시 모르니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해보시고 결과를 기다려보심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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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가 어떤 의미인지 살짝 애매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신고를 이미 마무리 하신 후 수정(경정)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 내용을 정정하여 그에 따라 관련 세무 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수정과 경정을 청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어머니에게서 삼촌으로 반환하는 1억원에 대해 새로이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먼저 판단을 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직 세무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단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어 등기의 거래가액을 정정하는 것이 선순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어머니와 삼촌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등기의 정정이 불가능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먼저 세무사 상담을 받고 관할 세무서의 판단을 구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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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특수관계인 간 공동소유인 토지를 타인과 매매하는 것인지 특수관계인과 매매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을 달리 책정했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면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매매가 10억짜리 토지인데 매매를 각각 하였고 8억, 2억으로 나눈것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통해 70%의 지분가격을 8억으로 만들어 놓는다던지 하는 방식이나 70%의 땅이 근처 학교와 더 가깝다던지 하는 이유를 댈 수 있다면 지분과 다른 매매가액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란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분여한 것을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각대금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것은 과도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저라면 일단 공동소유지만 타인에게 매각하는 거래라면 각각의 매각대금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이 다를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고 찾을 수 없다면 그때 매매계약을 수정하던지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질의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1억을 단순히 돌려준다면 증여의 재증여(증여가 2번!)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고 매매계약 자체를 수정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어머님의 양도소득세는 많이 낸것으로 보아 환급이 나올 것이고 삼촌의 양도소득세는 과소신고 가산세 10% 정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잔금지급 이후 2개월 이내라면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8억, 2억 매각한 것을 7억, 3억으로 고쳐서 수정신고 후 세금을 제외한 차액을 삼촌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저라면 8억, 2억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찾아볼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질문만으로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답변이 경우의 수가 많은것 같긴 하네요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상담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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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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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공동소유 토지 지분별 매매시 양도소득세 관련
위의 경우, 자녀 1~4는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해야함이 원칙입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대금은 각각의 소유자 지분별로 귀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대금 100억은 어머니(60%)에게 60억, 나머지 자녀 4명(각 10%)에가 각각 10억씩 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어머니 지분 60억 중 20억을 자녀 1~4에게 각각 2억, 3억, 5억, 10억씩 증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형제간 분양권 매매나 공동명의에 관한 건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간 분양권 소유권 이전에 대해 작성한 칼럼, 블로그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7997147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201400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답변]
1. 분양권을 가족간 명의변경시 매매, 증여 등 모든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상 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해당 분양권 가치의 산정을 모두 세법상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잘못 산정하는 경우 적법한 시가로 다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시가란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된 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까지의 불입액 + 프리미엄 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합니다.
3. 현재 프리미엄 0원이 세법상 적정한 시가라면 불입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법상 시가보다 낮은 저가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분양권 지분 양도시 사실관계 검토 후 말씀 주신 내용이 맞다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역시 세법상 시가로서 중도금 대출은 승계하는 것으로 부담부증여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말씀 하신 것처럼 형제간이기 때문에 매매의 경우보다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형제간이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보다 매매가 더욱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와 감정평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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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건물이 집합건물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아파트와 같이 건물과 토지가 하나로 되어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AAA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과 토지의 등기가 따로 나있는 경우(소유주가 다르다는 것이 집합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는 BBB를 기준으로 10억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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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로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액은 세법상 인정 가능한 금액인지 여부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며, 가족간 매매거래의 특성상 자금출처 등 세법상 인정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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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동산매매대금 직계존속으로부터 계좌이체
1. 만약 부모님이 소유하신 집을 매매하신 후 그 매매대금을 직계비속의 계좌로 받으신 거라면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봅니다.
2. 증여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선 매매대금을 대리 수령하신 후 이를 누가 사용하였는지, 대리수령하나 이유, 대리수령하나 것을 부모님에게 다시 드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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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친족(배우자의 형제)에게 증여 받은 주택(서울)의 지분(1/7) 며느리에게 증여/양도
동일한 부동산의 일부지분은 증여, 일부지분은 매매로 거래 및 등기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와 무관하게 증여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기 떄문에 66%의 단기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매와 증여의 비율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사실관계 추가로 듣고 최적비율 안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전부 증여 또는 전부 매매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형식과 이체 등의 실질을 명확하여 진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일부 증여 및 매매시 관련 판례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일부 지분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한 가액에서 매매하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부 지분의 산정은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여 전체 시가 중에서 매매로 진행할 금액만큼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특수관계인간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 시가 산정기준은 동일하게 증여세법은 준용합니다.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2.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매매지분 : 매수자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며, 매매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매매취득세율 적용(무주택자 1~3%, 2주택자 8%, 3주택자 12%)
(2) 증여지분 : 증여자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며, 아파트공시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증여취득세율 적용(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4%, 다주택자인 경우 12%)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매매와 일부 증여 컨설팅의 경우 절세가능한 가장 유리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세액안내와 쟁점사항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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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시가,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공시가격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많이들 혼동하시는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의 시가입니다.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시가를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건지, KB/네이버 부동산시세를 적용하는건지,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되는지 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시리라 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동산 증여의 경우,증여일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의매매가격, 수용/공매가격, 감정가격을 시가로 봅니다.시가의 정의를 살펴보면,① 불특정 다수의 거래가격⇒ 현실적으로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다음으로,②해당자산 매매가격③수용/공매가격④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매매/수용/공매/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이 증여의 경우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임에 주의해야 합니다.(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는 경우, 증여일 전 2년 ~ 신고기한후 6개월 까지 확대 가능)우선, 증여받는 자산 그 자체가 평가기간 중에 매매(취득/처분)된 경우가 있다면 딴거 볼거 없이 그 매매가격이 증여가액 입니다. 물른, 매매가 제 3자간의 거래가액이어야 하겠습니다.실무적으로 일반적인1순위 시가 적용은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이 경우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야하고, 둘의 평균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가대상 재산이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개의 업체에만 의뢰한 결과를 적용합니다.단, 그 재산에 대해 감정가액을 받을려면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해야하고 돈이 들어갑니다.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 다음으로 적용되는 것이유사매매사례가액입니다.상증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② 제1항에 따른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증여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공매등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유사매매사례의 대상은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다른 재산입니다. 이러한 동일 or 유사한 재산의 매매, 감정, 수용, 공매가 증여일 6개월 전 ~ 신고일의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사매매사례의 경우증여일 후 3개월이 아닌 신고일까지로적용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매매사례를 보고 증여했으면 가급적 빨리 증여 신고를 하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그리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선정방식은1.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이 공시되는 경우① 동일한 단지내② 전용면적의 차이가 5%이내③ 공동주택가격(공시가액)이 5%이내인 경우에, 유사매매사례로 보겠다는 것입니다.그리고해당 유사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액이 더 비슷한 것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2. 그 외 (공동주택 가격 공시대상 아닌 부동산)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평가의 원칙등)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공동주택의 경우: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가. 평가대상 주택과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유사매매사례 가액도 없는 경우, 공시지가or 개별/공동주택가격 등의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합니다.평가 대상기간 중에그 재산의 매매/감정/공매/경매도 없고, 유사매매사례가액 등도 없는 경우에는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 기준시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등을 적용합니다.즉, 흔히들 혼동하는 국토부 실거래가와 공시가액 중에 어느 것이 우선되느냐는 것은 실거래가 우선이고 공시가액이 다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 건물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3.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4.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⑤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단, 여기서 주의할 것이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위의 공시지가등 보충적 평가액보다, 다음의 임차보증금 해당액이 더 큰 경우 이를 적용합니다.「 임대료 환산가액 = 보증금 + 연간임대료/12% 」즉,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이 5억이지만 임대차 계약이 있고 전세가 6억인 경우 6억이 평가액이고 5억에 월세 50이면 5억+600만원/0.12인 5억 5천만원이 보충적 평가액이라는 것입니다.상증세법 시행령제50조(부동산의 평가)⑦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시행규칙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100분의 12를 말한다.보충적 평가방식 특례로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담보 채권액과 기존 보충적 평가액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액은 5억이나 은행에서 6억원의 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6억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상증세법 시행령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2. 양도담보재산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국세청 홈택스의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메뉴에서, 증여 재산의 평가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국토부 실거래가를 많이들 이용하시지만홈택스에 상속재산 평가하기 메뉴가 있는데,여기서 해당 재산의 증여재산을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를 따라 했다고 해서 증여재산 평가액이 맞으니 추후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참고 목적으로 봐라는 의미입니다.그리고, 간혹 KB나 네이버 시세로 증여재산 평가하면 되는지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의 법적용을 보면 알듯이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은 실거래 등록의 지연으로 한계가 있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유사매매사례로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유사매매사례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 신고일까지의 유사 재산매매 사례가 있으면 이를 적용하는데, 국토부 실거래가 및 홈택스 증여재산 평가도 기본적으로실거래가 늦게 반영됩니다.이에 따라, 현실적으로국토부 실거래가액이나 홈택스의 평가액을 보고 그 가액으로 보고 증여하고 평가/신고하였는데,나중 신고된 유사매매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안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특히, 간혹 매우 낮은 가격에 실거래가가 신고되는 경우가 있어 이때다 싶어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급매라고 보기에도 낮은 가격의 경우 부모/자식 등의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특수관계자간의 거래금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지 않으니, 이를 보고 증여하다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문제는 이러한 거래가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진짜 급매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정리하면,부동산의 증여시 증여재산 평가는① 1순위증여일 6개월 전 부터 3개월 후의 기간에해당자산 매매가격,수용/공매가격,감정가액② 2순위1순위가 없으면,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③ 3순위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으면,공시가액등의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함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감정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 → 공시가액 등 보충적 평가 순서이고감정가는 2개 업체의 평균값이나 기준시가 10억 이하면 1개 업체만 해도 인정되는 것입니다.유사매매사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는 경우는㉠ 동일 단지 ㉡ 면적 차이 5%이내 ㉢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의 실거래가 이에 해당하며,여러 건일 경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것이 적용됩니다.보충적평가액 적용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거나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이 공시가액 등 보다 큰 경우 이를 적용합니다.그리고, 증여재산 평가를 위해 국토부 실거래가 홈택스 증여재산 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전적으로 믿고 해도 증여세 신고일 이전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실거래가 뒤늦게 등록되는 경우가 있고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 등은 적용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양도소득세
[사례분석 - 양도세] 일시적 2주택, 가족간매매 부담부증여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하는 기한이 있는데 이때 처분을 가족에게 매매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종전주택을별도 세대인 가족에게 양도하거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종전주택의 처분으로 인정이 되어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일시적 2주택이라, 종전주택을 3년이나 1년안에 처분해야겠는데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거나 남에게 파느니 가족에게 양도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인데별도 세대인 가족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처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3 , 2004.12.07[ 제 목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요 지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회 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물른 여기서, 별도 세대인 가족에게 처분하더라도저가로 파는 경우와 부담부증여로 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종전주택을동일 세대원에게양도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별도 세대인 가족이 아니라,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나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취지가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됨을 가정한 것인데, 양도를 한 이후에도 다시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9, 2006.07.13.[ 제 목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요 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종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1996.10. 처가 A주택(수도권 아님) 취득ㆍ이전 및 이후 세대원 전체의 다른 주택은 없음- 2005. 7. 8. 장모로부터 처, 아들, 딸 명의로 1채를 증여받음. 따라서 A주택은 2006. 6월 현재 일시적인 2주택의 기간에 해당함- 2006. 6월 중 처로부터 A주택을 매매 취득하려함 (물론 대가관계는 있으며 이는 입증 가능하다고 가정)○ 질의A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인 2주택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종전주택의공동명의 일부 지분을 동일 세대원이 인수받아 처분한 경우, 인수 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종전주택이 본인과 타인의 공동명의인 경우, 그 종전주택의 타인명의 일부 지분을 동일 세대원이 매입하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은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아래의 사례를 보면,① 종전주택: 본인과 별도세대 모친 공동지분 (38%)②모친의 지분(38%)을 배우자가 매입③해당 종전주택을 타인에게 처분기한내 양도⇒동일세대원이 인수한 지분(38%)만큼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당초 본인 지분 (62%)만 비과세를 적용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 요 지 ]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배우자가 별도 세대원인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상당액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답변내용]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A주택의 모친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014.9.30. 별도세대인 갑과 갑의 모친은 쟁점주택을 공동(갑62/100, 모친 38/100)으로 취득함○ 2017.9.1. 갑과 갑의 배우자는 대체주택을 공동(각각 지분 1/2)으로 취득함○ 2018.4.17. 갑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의 모친 지분을 매매로 취득함○ 2018.10.17. 쟁점주택 전체를 양도함2. 질의 내용○ 1주택을 별도세대인 모친과 공동소유하다모친지분을 배우자가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지분에 대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정리하면,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해, 처분기한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가족에게 매매나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요지는, 별도 세대인 경우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로, 종전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 세대가 인수한 경우 그 지분 해당액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물른, 별도 세대인 가족에게 매매나 부담부증여시 저가 양도 등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오회계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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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간 매매시 고려할 사항
1-1. 고려사항(1) - 거래가액의 산정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 진행시 거래가액으로 얼마를 해야할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소득세법상에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5항)은 상증세법의 시가 산정 방법(상증세법 60조~65조 및 시행령 49조)을 준용하게 되어있고, 상증세법 시행령에서의 평가기간(상속 증여 개시일로부터 전6개월 및 후 3개월(6개월))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일 로부터 전후 각3개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 때, 당해 물건의 시세가 아닌 유사한 매물의 시세를 가지고 와서 주택 시세에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상증세법 시행령 49조 4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 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을 정의하고 있는데,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위의 시가산정 이외에도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거래가액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진행하시는것도 충분히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1-2. 고려사항(2) - 매매대금의 지급방법매매거래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좀 더 엄밀히 검토를 하게 되고 실제 대금지급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며, 설령 당장은 요청하지 않는 경우더라도 향후 감사등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대금지급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반드시 거래대금에 대한 이체내역 등을 확보해두셔야 향후 세무조사로 일이 번지지 않습니다.1-3. 고려사항(3) - 증여세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크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일단 양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특수관계인간에 시가보다 저가[min(시가X5%, 3억원)]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대가를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를 하게 되어있고매수자의 경우에는 (시가-대가) - min[(시가x30%, 3억원)] 으로 계산하여 나온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시가와 대가에 대한 금액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1-4. 고려사항(4) -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일반적인 양도거래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출처 조사를 감안한다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 역시 고민을 해야합니다.실제로 차입 등의 거래가 일어난 초기에 증빙(공증, 이자지급 및 이자소득세신고)을 구비해두어야 합니다.자금출처 조사 등이 실시한 이후에 차용증 및 이자지급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를 요합니다.맺음말지금과 같이 부동산 냉각기에는 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 혹은 증여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과세관청에서는 타인과의 거래보다 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를 좀 더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라고 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무사와 충분하게 상의하신 후 거래가액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증여전문세무사] 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 증여재산평가 방법의 모든 것–'시가'(증여세
1. 개요부모의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상속·증여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1) 상속세 절세(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부담(3) 2023년 취득세 개정(4)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되는 부동산(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일례로현재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5억에 산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랐다면,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3억 원이지만,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는 2,2억 원입니다. 만약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남은 7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증여세는 1.3억 원으로서 합계세액은 4.3억 원이 됩니다.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제삼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중과세율)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액300,000,000원세후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액130,000,000원합계세액430,000,000원220,000,000원비록 올해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고 있지만, 급매로 내놓아도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약,여러 가지 이유로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액과 직결되는 가장 유리한 증여재산평가 방법과 평가시기를 고려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참고 사항으로 현재 증여 시취득세는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23.1.1 이후 취득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취득세가 물건 종류에 따라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부동산전문세무사]가 말하는 지금 아파트을 증여해야 하는 이유최근 서울 및 수도권부터 전국으로 집값이 하락세 또는 지역에 따라서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규...blog.naver.com2. 증여재산 평가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가액은'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기준시가'(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구분평가액원칙시가보충적 평가 방법(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적용)기준시가3. 시가증여세법에서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다음의 가액을 의미합니다.1매매가액2감정가액3수용·공매·경매가액4유사 매매사례가액<1> 매매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매매 잔금일이나 등기접수일이 아닌‘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매매가액이란 제삼자 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도에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국세청과 대법원의 판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2> 감정평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2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 평가기간 이내의 판단기준일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뿐만 아니라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가격산정기준일 또는 평가서 작성일이‘평가기간’이내인지‘법정결정기한’이내인지에 따라‘적정시가’, ‘평가심의위원회에 따른 시가’, ‘소급감정가’, ‘시가 불인정액’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관련 예규·판례를 참고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잘 판단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2) 2곳 이상의 평가액다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적용합니다.이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전체지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3) 부적절한 감정가액 등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은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시가 제외보충적 평가액 또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세무서장이 재감정 의뢰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세무서장 등이 부적정한 평가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감정가액이 무조건 낮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며, 재감정 등을 통하여 추징될 수 있으니 해당 감정가액이 세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4) 소급감정소급감정이란평가기간 이후에 감정한 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기한 내에 들어오지 않는 평가액을 의미합니다.소급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 심판원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릅니다.국세청, 심판원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서 부인하고 있지만,대법원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3> 수용가격, 경·공매가격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수용, 경·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공매가격을 시가로 적용합니다.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보상가액, 경매·공매가격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때 결정된 날이란 수용 보상계약체결일과 매각 허가 결정일을 말합니다.<4> 유사 매매사례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구분요건공동주택1. 동일한공동주택단지 내2.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5% 이내3.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5% 이내이외의 재산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비교적 유사한 재산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만, 이외의 재산의 유사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 매매사례가의 판단에 어려움일 발생합니다.각종 예규와 판례에 따르면 층수, 위치, 면적, 기준시가, 조망권, 실제 사용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물건별로 유사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또한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4. 정리작성한 내용 이외에도 다음의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평가기간 내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우선순위 판단(2)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액들의우선 적용 여부(3)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재산정 후 추징 여부절세 방안평가 방법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면,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평가방법과 증여시기를 파악 하여 증여한다면 최선의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정평가, 등기, 신고진행 까지 모두 같이 진행하여 최적 절세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컨설팅전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부담부증여 절세 컨설팅 방법(상생임대주택 혜택 극대화)1. 개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 개선안’과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큰 이슈가 되고 있...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사]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매매·양도 컨설팅 세부내용(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이유)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컨설팅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blog.naver.com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가 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합의해제가 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양도세 환급 가능)[ 조심2022서1757 , 2022.05.12]【재결요지】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참조)이고,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관련법령】소득세법 제88조,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주문】OOO서장이 2021.10.29.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6.16. AAA과 OOO 구역 내에 소재한 OOO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은 2021.6.17.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8.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21.6.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2021.9.2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9.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기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더라도 당초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2010.7.15.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격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 이어야 하는데, 쟁점조합은 쟁점재개발사업의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의 추산액을 OOO원으로 정하고 있다.쟁점조합은 당초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OOO원, AAA이 소유한 OOO의 평가액은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였고, 이에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 AAA소유토지 평가액과 합하여 공동주택 신청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21.6.16.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6.17.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그러나 쟁점조합은 2021.6.24.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AAA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도 쟁점부동산과 AAA소유토지의 평가액은 총 OOO원이 되어 공동주택 분양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매매해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21.6.25. 계약해제등기를 완료한 후 거래금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며, 청구인과 AAA은 2021.6.26. 위 말소등기에 따른 소유권을 근거로 쟁점조합에 근린생활시설을 각각 분양신청하였다.(2)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날(2021.6.17.)로부터 불과 8일 만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2021.6.25.)되었고, 동 거래가 쟁점조합의 공동주택분양신청기간(2021.6.8.~2021.6.27., 20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쟁점조합으로부터 재평가로 인한 분양자격 미달 사실을 통보(2021.6.24.)받고 양 거래당사자는 부득이 근린생활시설을 각각 분양신청(2021.6.26.)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매매계약은 AAA이 공동주택 분양을 받을 수 없다면 해제할 것을 조건부(묵시적)로 체결한 계약이었음을 알 수 있고, 실제 분양자격 미달을 이유로 소유권을 곧바로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보아야 한다.(3)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2021.6.24. 작성한 매매해제약정서에 의하면, 해제사유에 당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한 공동주택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AAA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조합의 평가금액 변동으로 공동주택 자격요건에 미달되어 공동주택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조건 미달에 의한 원인무효로 하여 당초대로 소유권을 환원하기로 합의한다 고 되어 있다.(4) 설령 외관을 인정하여 양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은 OOO원이었으나, 쟁점조합이 추산한 권리가격은 OOO원으로 경정되었으므로 그 차액인 OOO원은 공동주택을 분양받게 될 경우 기대이익에 상당하는 권리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이익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조합원 권리가격인 99,113,646원을 정당한 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5) 조세심판원은 재건축구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 고 결정OOO한바 있고, 대법원OOO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다.나. 처분청 의견(1)「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하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청구인은 AA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AAA이 의도하는 공동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3) 당초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 매매계약의 하자 없이 잔금이 적법하게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매매계약서상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만한 합의해제에 대한 특약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의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대금청산 절차를 거쳐 유상양도한 것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4) 민법(2021.1.26. 법률 제17905호로 개정된 것)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보고서(2021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6.17.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2021.8.3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1.9.2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2021.6.25. 합의해제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10.29. 당초 매매계약은 잔금이 적법하게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매매계약서상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만한 합의해제에 대한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의해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24. 공매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2021.6.16. 매매를 원인으로 2021.6.17.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21.6.24.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21.6.25.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는 2021.6.16.,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은 OOO원, 계약금은 OOO원, 중도금 없이 잔금일자는 2021.6.17.이며, 중개업자는 부자공인중개사무소 BBB인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AAA은 2021.8.11. 쟁점조합에 쟁점부동산이 속한 OOO빌딩 평가금액 변동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조합이 2021.8.25. AAA에게 통보한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0.7.15. 개정)」 제27조에 따라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쟁점조합의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의 추산액(분양가액)은 OOO원이다.2) 주택분양 신청일자 및 이의신청기간은 1차는 2021.4.9.~2021.6.7.(60일간)이고, 2차는 2021.6.8.~2021.6.27.(20일간)이며, 기본적으로 2021.5.10.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6월 3일 회신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259-1은 물건의 지분관계가 복잡하여 이의신청(12건) 회신결과를 6.11. 통보하였다.3)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빌딩 일부 조합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리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통보받은 결과, 일부 호수에 대한 면적(전용면적, 공급면적, 대지권 등)이 변경되어 변경된 면적을 반영하였고, 그 내용을 반영할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호수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적의 조정하였는바, 재평가 실시기간은 2021.5.11.~2021.6.23.이다.4) 쟁점조합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21.6.17. OOO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금액을 받은 후, 2021.6.24. 공유자 대지권을 반영한 각 호별 평가내역을 받아 같은 날 최종소유자로 확인된 조합원 AAA에게 평가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5) AAA의 추정분담금 추산액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나) 청구인이 2021.6.24. AAA과 체결한 매매해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은데, 청구인과 AAA은 쟁점조합의 평가금액 변동으로 AAA이 공동주택 자격요건이 미달되자 당초대로 소유권을 환원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분양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2021.6.26. 쟁점조합에 '상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합의해제가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는 임의해제에 해당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그러나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당사자 간에 합의해제를 한 경우 당초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쟁점부동산의 당초 매매계약서, 쟁점조합이 2021.8.25. AAA에게 통보한 문서 및 해제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재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가격이 OOO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쟁점재개발사업의 2차 분양신청기간이 시작된 2021.6.8. 당시 AAA은 OOO원으로 평가되는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 위 분양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이에 쟁점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인 청구인과 AAA 사이에 분양신청 기간(2021.6.8.∼2021.6.27.) 중인 2021.6.16.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날인 2021.6.1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게 이전된 지 7일 만인 2021.6.24. 쟁점조합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AAA에게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AAA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도 쟁점재개발사업이 정한 공동주택분양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쟁점조합이 평가액을 재통지한 날 즉시 청구인과 AAA은 쟁점부동산 매매를 해제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인 2021.6.25.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경료한 점,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합의해제에 따른 환원등기(2021.6.25.)는 당초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2021.6.16.)로부터 단 9일 만에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합의해제 기간 사이에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재통지하였다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해제 다음날인 2021.6.26. AAA은 쟁점조합에 상가 분양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매매계약은 양수인의 공동주택 분양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가 해당 거래조건이 부득이한 사유로 충족되지 아니하자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이고,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