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아파트분양권 부담부증여 신고 3년후 국세청 사후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증여자 아들, 수증자 아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분양가 3.5억 (계약금 10%, 중도금대출60%, 잔금30%) 중도금 전액대출 -19년1월 증여자 피2천 분양권 매수 금액 5.5천 (계약금3.5천+피2천) -19년8월 증여신고 증여금 5.5천 (공제5천, 5백 증여세냄) 중도금대출 60% 부담부증여 -20년8월 준공, 전세계약 완료 전세금 3.2억으로 중도금대출, 잔금 완납 -22년11월 기존세입자 전출 신규세입자 3.9억에 거주중 국세청 분류기준 1)자력완납 2)만기연장 3)타인변제 1번같은데 첫세입자 3.2억 전세계약서와 대출완납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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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가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정기적으로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니 너무 겁먹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께서 20년 8월에 신규 임차인을 받아 자력으로 대출을 상환한 것이므로 1)자력완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증빙으로는 20년 8월 기준의 전세계약서 및 전세금 입금내역, 대출완납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에 대한 검증 내역은 평가액 정도가 적절한지 여부일 것이고 나머지 잔금완납분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듯 합니다. 구체적으로 담당자를 미팅하고 원하는 자료요청사항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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