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할머니 유산 아버지 받으신 후 증여

할머니의 유산이 있어서 그걸 아버지가 상속받으신 후 아들인 저에게 일부를 보내주셨어요.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저에게 증여해주신것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할머니가 저에게 증여한것으로 판단하나요? 할머니의 돈이었는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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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이후 받은 금품이라면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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