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증여 받은 후 다시 부모님께로 증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09월 동생과 제가 실거래가 7500만원에 거래되었던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반반 나누어 증여를 받았었습니다. 현재 동생과 저 둘다 청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께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실거래가가 9400만원~1억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경우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와 발생할 증여세, 취등록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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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래가가 1억정도 인 경우 공동소유이므로 각 5천만원씩 평가될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두분이 각각 어머님께 증여하시는 거로 명의 변경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1억의 4%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자녀)이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부모님들께서 기존 증여받은 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녀 두 분께서 부모님 각각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하나, 부모님 중 한 분에게 자녀 두 분이 모두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공시가격의 3.8% ~ 4%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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