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종합소득세(주택 임대, 은행 이자 소득,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2024년에 2월에 퇴사를 했는데 작년 2023년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됐습니다. 2023년 소득 은행 이자가: 24,567,000(세무소서 확인) 임대 소득 : 480만원(20239.30~12.31) , 보증금 4천만원, 시세 9억 아파트 근로 소득 :130만원(세전)x`12 =1560만원 정도 이랬을 경우.. 종합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신고를 했을 경우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많이 나올 경우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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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융소득 이외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바 종합과세 시 금융소득을 합산하더라도 종합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답변을 통해 디테일한 세액의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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