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증여세-카카오톡으로 3500만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이체로 받았다가 1달후에 이체로 갚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상증세법에서 신고기한 안에 반환 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한다(금전을 제외한다)에서 금전을 종이현금으로 잘못 이해하여 아무생각없이 3500만원 정도를 이체로 아버지께 빌리고 벌써 1000만원은 갚았고 또 2500만원을 1달후에 이체로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 이 경우 보내고 받고 2배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차용증도 안 썼고, 카카오톡으로 아버지 얼마얼마를 좀 빌려주시면 언제까지 갚을게요~라고 쓴 대화기록 밖에 없습니다. ㅠ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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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차용하고 다시 상환한 경우에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증여로 보는 것을 회피하기위한 방안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할 것을 권해드리는데 과세관청에서 차용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상환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계좌이체내역도 세무서에서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달후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걱정이 되실 경우,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하셔서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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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2배로 내야 한다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법조문은 금전에 대해서 당초 증여재산가액을 신고기간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로 보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 증여세를 추징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단기간 내에 상환하면 세무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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