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아파트 지분 50%에 대해 감정평가 받았을때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50%씩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50% 지분을 동생 25% 어머니 25%로 상속받았습니다. 추후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가 10억의 아파트를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거래액이 7억이어서요). 근데 감정평가 서류를 보니까 50% 지분에 대해 5억을 평가받은거네요. 100% 지분 10억이 아니라 50% 지분 5억인데, 어머니가 나중에 집을 처분할 때 차액 계산시 이 아파트가 10억이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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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어머니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산정시 어머니가 상속받은 지분은 5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본래 가지고 있던 50% 지분은 최초 취득할 때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의 지분 75%중, 50%의 취득가격은 어머니가 최초에 취득한 가격(전체 취득가격의 50%)이 되는 것이고, 25%는 감정평가액 5억의 2.5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평가액을 10억으로 평가를 받아도 마찬가지인 것이므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75%에 대한 취득가액은 50%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 상속으로 인한 25% 취득가액(2.5억)을 적용하여 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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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5억이니 100%에 대한 평가액은 당연히 10억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안해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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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지분별 취득원인 및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지분별로 각각 산정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현재 해당 아파트 지분은 어머니 75%, 동생 25%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어머니와 동생의 취득가액은 각각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어머니 취득가액 = 최초 매매취득가액의 50% + 상속취득가액 25% ( 2.5억) 동생의 취득가액 = 상속취득가액 25% ( 2.5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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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어머니 명의분은 양도세 계산시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상속분은 상속세 신고시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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