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3 저도 궁금해요!
08-14
폐업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개업을
2022년 2월 14일에 했고 폐업을 2023년 5월13일에 했습니다.
처음 사업자를 해본거이고 폐업을 하다보니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걸로 몰라서 오늘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일반 기한후 납입 인가 그걸로 했습니다
저위에 사진처럼요
폐업이 13일인데 12일 까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23년도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매출은 없고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된건가요? 그리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폐업은 완전히 끝이 나는건가요??
세무적으로 너무 어렵다보니 도움이 필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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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6월 25일까지 하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뒤늦게 신고를 하신 상황입니다. 폐업신고 및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났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때 무소득이지만 합산신고하시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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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 폐업을 5월에 하셨으면 6.25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기한후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한후신고가 홈택스에 정상적으로 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도 내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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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의 경우에는 2023년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다른 소득이 발생하든 하지 않든 합산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사업소득이 없으시므로 특별한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업 부가세의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세액 계산이 잘못되어 있으면 추가적인 스케쥴이 남았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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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실적으로 부가세 기한후 신고하세요. 사진이 안 나와서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해 보세요. 간단히 확인해 주실 겁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마무리하면 다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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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 후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공단 신고, 관련 명세서 제출 등 모든 의무이행이 이루어졌다면 폐업한 사실에 대해 재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해 5월에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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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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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종소세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의뢰해 주신 종소세 신고는 신속/정확하게 대행하겠습니다. 수입금액과 비용에 맞게 절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종소세의 진행 상황이나 절세 방향도 문의하신다면 상황에 맞게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chh19/223067665026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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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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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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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 근로소득 종소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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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소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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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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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폐업시 세금신고 체크리스트]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 세무사
안녕하세요!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 붙는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납부해야하는 세금 뿐 아니라 여러가지 제출 의무 또한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신고 및 제출 의무를 바빠서 혹은 몰라서 미처 기한 내에 챙기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오늘은 폐업 후 해야할 신고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폐업 후에 갑자기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 : 다음 달 25일○ 신고 기한폐업 신고 후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25일까지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폐업신고일이 아닌 폐업신고시 작성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까지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구 분과세기간간이과세자1월 1일 ~ 12월 31일일반과세자제1기1월 1일 ~ 6월 30일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폐업일이 속하는 해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폐업일이 속하는 해의다음 해 5월 말일까지신고·납부 해야합니다.폐업일 직후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에게 4월말, 5월초 경 안내문(우편물, 카카오톡 등)을 발송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는 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다음 달 10일사업장에서 인건비(근로, 사업, 퇴직, 기타 등)를 지급한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반기 신고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신고 기한월별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신고·납부 해야합니다.반기 신고 :반기가 개시하는 달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인건비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신고·납부 해야합니다.지급명세서 제출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 사업, 퇴직, 기타소득 등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제출 2) 일용직근로소득: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말일까지제출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소득 :폐업일이 속하는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2024년 이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사업소득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지금까지 폐업시 해야 할 세금 신고 및 제출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세무회계 세금엔은 상담 전 예약이 필수입니다.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02)448-8592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채널로 문의하기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송파구세무사 #문정동세무사 #폐업시세금 #개인사업자기장 #법인사업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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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기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의 질문은* '간이과세자'도 수수료를 주면서 세무사를 써야(기장) 하나요?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입니다.먼저 '간이과세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지않는 소규모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는 거의 안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받습니다.이 부분이 매출이 큰 '간이과세자'도 기장을 맡겨야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많은 '간이'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 부분을 거의 안내기때문에방심하기 마련입니다.그러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되면, 세무사가 안내해준또는 본인이 계산해본 종합소득세액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기중에 챙겨야할 비용 또는 인건비 신고등을 신경쓰지않고 누락함에 따라세금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저는 '간이과세자'중에서도① 월 매출이 1천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자월 매출 1천만원이 넘어가는 '간이과세자'는 보통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5월이 되서야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간이과세자'라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번하더라도'중간결산' 이라는 결산즉! 비용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1년 장사가 다 끝나기전에 꼭 파악해야합니다.②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유튜브나 블로그에 인건비 신고에 대한 안내가 잘되어있어인건비 신고를 사업주가 직접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다만, 잘못해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이 경우 수정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4대보험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대다수 입니다.자신이 없다면 인건비 신고가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세무사에게일임하시는 것이 현명하게 사업하시는 방법중에 하나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③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만들어 초기투자비용에 대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업자'간이과세자'는 부가세부분에서 혜택이 많지만환급이 안되는 사업자입니다.따라서 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권리금 등) 부가세를 주지않고세금계산서를 받지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이 경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체내역이나 계약서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거나,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파악해야합니다.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간이과세자'는 기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기장
[개인사업자등록신청]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특히 최근들어 프리랜서(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수입이 발생하시던 분들도 1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지시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 신청방법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오늘은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을 누르면 아래보시는 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옆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여기서 주의!사업자등록 신청전 꼭! 결정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호 결정 : 상호는 내가 정하는 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결정하고 신청하세요.●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세요. 예) 학원 :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일반음식점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등●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인적사항 입력입니다.[기본정보]미리 정해둔 상호명, 전화번호 등등의 정보를 입력[사업장(단체) 소재지]사업의 주된 장소를 입력 (만약 사업장이 따로 없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 체크)[업종 선택]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와 맞는 업종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음(업종코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본인의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사업장 정보입력]기본정보 : 개업일자/종업원수/자기자금/타인자금(대출 등) 등을 사실에 따라 입력임대차내역 입력 : 본인소유 (자가면적 입력), 타인소유 (타가면적 입력) ->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력위 메뉴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 유형 선택 입니다.[사업자 유형]일반과세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당시 공급가액에 더해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해야 합니다.간이과세 :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15%~4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 면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열거된 사업의 경우 면세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간이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PDF 혹은 사진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

부가가치세
폐업 해도 끝이 아니다? 잔존재화 계산, 부가세신고 누락하면 추징됩니다!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폐업을 결정하신 대표님들께서 폐업신고만 하면 세금도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저에게 문의 온 내용 중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A 대표는 카페를 운영하다 4월 말 폐업신고를 하며,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국세청으로부터 ‘자진 수정신고 요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잔존재화를 누락했다는 사유로, 미신고분에 대한 부가세를 자진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잔존재화란 무엇인가?폐업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재고나 비품을 그대로 가져가서사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즉, 카페를 폐업하면서 커피 머신과 원두를 가져왔다면, 국세청은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재화의 공급 특례]“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왜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사업을 하면서 개업 시 혹은 그 이후에 물건이나 장비를 사면 부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그런데 폐업하고 그 물건을 내가 그냥 쓰게 되면(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국세청은 잔존재화를 다시 써서 이득 보니까, 그만큼 세금 다시 내라고 합니다.과세 요건하지만 모든 남은 물건이 다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합니다.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 면세사업을 위한 취득한 재화라면 과세 X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 →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 X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감가상각 자산→ 취득한지 2년이 넘은 재화라면 과세 X*** 건물 등은 10년이 적용됩니다.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방법자산 구분과세표준 계산식재고자산해당 시점의 시가비품, 기계 등취득가액 × (1 – 감가율 25% × 경과한 과세기간 수)건물, 구축물 등취득가액 × (1 – 감가율 5% × 경과 과세기간 수)* 여기서의 과세기간은 반기를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1년 보유한 비품(감가율 25%)의 경우과세표준 = 2,000,000 × (1 – 0.25 × 2) = 1,000,000 원여기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폐업한다고 해서 모든 세무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남아 있는 물건들까지 신고를 깔끔히 마쳐야 진짜 마무리가 됩니다.특히 장부에 잘 안 잡히는 비품이나 재고는 국세청이 사후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자산리스트를 정리해두는 것이 추징될 수 있는 세금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25년 세금 절약 가이드입니다 (국세청 발간 책)
국세청은 매년 세금 절약 가이드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서점에서 유료로 사는 책보다 사업에 더 실용적인 책인데요.많은 분들이 이 책의 존재도 모르시더라고요.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이 발간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를 목차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실제 해당 책을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아래에 링크도 올려두었습니다.1. 세금절약 가이드국세청은 매년 세금절약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보통은 연초가 아닌 5월경에 책을 내고 있는데요.1권과 2권이 있는데 1권이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오늘은 사업자와 관련된 목차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2.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설명이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사업자를 처음 등록할 때 경험이 없는 대표님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 사업자등록 안내 부분이 상세하게 나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특히 사례들을 들어서 보다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좋습니다.평소에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사업자가 좋은지 법인 사업자가 좋은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사례가 들어있어서 보기 좋습니다.특히나 탈세에 대한 설명,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위험성 등도 설명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사업 운영 단계의 사업자 세금사업을 처음 하는 대표님들은 어떤 세금 신고가 있는지도 헷갈려 하십니다.그만큼 처음에는 사업자 세금이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대표적인 사업자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 매입을 위주로 계산되는데요.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주 묻는 상담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아래 목차의 소제목 중에 관련된 내용만 찾아서 보시기에도 편리합니다.4.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종류도 다양하고 신고 유형도 여러 개입니다.사실 이걸 한 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그래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자가 주로 묻는 사례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핵심적인 내용이라 종합소득세 이해용으로 상당히 유익합니다.5. 원천세 신고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더불어서 4대보험 신고도 대표님에게 생소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인건비 신고는 급여도 해당하고 프리랜서도 있습니다.이런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면 비용도 인정 못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소득세도 올라갑니다.그러므로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 신고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4대보험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특히 지급명세서 제출을 몰라서 가산세를 크게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 목차에는 원천세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사례들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세금 책자 다운로드국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읽어볼 수 있습니다.제가 올리려고 했는데 사이즈를 초과해서 올릴 수가 없네요.아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98&bbsId=50696국세청세금안내 책자 홈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 국세청 발간책자 세금안내 책자 공유하기 전체 세금절약가이드 생활세금시리즈 부동산(주택)과 세금 사업경영자 유익 정보 신규사업자 세금 가이드 검색 옵션 검색어 검색 전체 124 건 페이지 1 / 13 전체 게시판은 번호, 제목, 작성일자, 첨부파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자 첨부파일 조회수 124 2025년 주택과 세금 2025.05.21. 6846 123 2025년세금절약가이드북_1권 2025.05.01. 5413 122 2025년세금절약가이드북_2권 2025.05.0...www.nts.go.kr2025 세금절약 가이드1www.nts.go.kr국세청이 발간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는 무료입니다.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사업자 대표님들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이 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례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읽기 편합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02-547-052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