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오피스텔 일반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일반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차이가 있나요 1. 일반사업자 내고 대출받은 후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나요? 이러한 경우가 있나요? 2. 일반사업자로 임대가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월세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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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업용 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되게됩니다. 1. 상업용오피스텔 (1)신축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중도금/잔금 형식으로 진행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을 진행하게됩니다. 이에 일반적인 경우 분양사측에서 대출도 진행을 합니다. (2) 완공된경우 1)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대출을 실행하여 취득하여서 진행하십니다. (3) 월세 신고 1) 상반기(7/25) 하반기(1/25) 수령하신 월세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십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1) 월세 신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가 아닌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로 마무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비주거용 두가지 모두 가능하다는 차이점만 존재하지 둘 중 비주거용을 선택하신다면 일반임대사업자와 차이는 없습니다. 2. 일반 임대(비주거용)를 하신다면 임대가 가능합니다. 월세 수입이나 기타 세금신고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필요하고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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