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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부가세환급 문의드립니다

1)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준공후에 일임사 상태에서 만약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환급 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납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일임사 10년 기간중에 전입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다시 반납 하는 건지 전체를 반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일임사를 낸 상태에서 주인이 직접 전입신고하거나 전입신고 안 하고 거주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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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합니다.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5%x경과된 과세기간) *경과된 과세기간 : 매입당시의 과세기간을 포함하며 주거용도로 변경된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1번의 설명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실시간으로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자진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10년 이내 전입신고(=주택임대)를 하신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반환을 하게 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닌 면세 사업자로 분류될 것으로 생각되고 본인이 직접 신고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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