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장기임대주택 문의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 중과세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0.7.10.에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1/2를 채우고 1년 이내 양도를 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임대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던, 비조정대상지역이던 의무임대기간 1/2를 채우고 1년 이대 양도를 하여야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정대상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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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0.07.10. 이 아니라 2020.07.10. 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임대기간 1/2을 채우고 자진말소하면은 중과배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진말소가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은 아파트뿐이며, 그외 주택들은 자진말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임대기간 1/2을 채우고 중과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은 주택수가 몇개건 임대주택이건 일반주택이건 양도할 때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입니다. 따라서 비규제지역에서는 중과배제 규정과 별개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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