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6 저도 궁금해요!
11-08
장기임대주택 문의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 중과세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0.7.10.에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1/2를 채우고 1년 이내 양도를 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임대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던, 비조정대상지역이던 의무임대기간 1/2를 채우고 1년 이대 양도를 하여야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정대상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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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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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녕 세무사
일비 세무그룹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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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0.07.10. 이 아니라 2020.07.10. 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임대기간 1/2을 채우고 자진말소하면은 중과배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진말소가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은 아파트뿐이며, 그외 주택들은 자진말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임대기간 1/2을 채우고 중과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은 주택수가 몇개건 임대주택이건 일반주택이건 양도할 때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입니다.
따라서 비규제지역에서는 중과배제 규정과 별개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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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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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주택은 본인이 혼인 전에 거주했던 기간도 당연히 통산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거주주택 비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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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월세 + 간주임대료(보증금 이자)를 말하는데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보증금의 합계에서 3억 원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월세가 없는 경우라면 (보증금 - 3억) * 60% / 365 * 2.9%가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월세로만 연 합계가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원칙은 주택매매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세액공제 등 혜택이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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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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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장기임대주택을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임대기간에 포함)
장기임대주택을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임대기간에 포함)서면-2015-부동산-22409생산일자 : 2015.03.30.요 지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주택의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아들에게 실지 임대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회 신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다만, 아들에게 실지 임대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11.12.00.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2채를 임대사업자등록 하여 계속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을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예정○ 질의내용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 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7.10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임대주택과 관련한 국세청 유권해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거주주택 과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주택 과세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임대주택①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② 5년 이상 임대할 것③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3억원)이하일 것④ 임대료 5% 상한을 준수할 것○ 거주주택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다만,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조문이 추가됐습니다.질의회신질의회신상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7월 10일 이전에 등록신청하였으나, 11일 이후에 접수가 된 경우에도 거주주택 과세특례가 적용이 가능할까요?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7월 11일 이후 등록신청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거주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7월 10일 이전에 등록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신청일과 등록일이 다르더라도 신청일이 7월 10일 이전이기만 하면 다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이번 블로그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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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가능하다)양도, 서면-2023-부동산-1436 [부동산납세과-2404] , 2023.11.22[ 제 목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과 제20항 중첩 적용 여부[ 요 지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제20항★주요 경력- 약 4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