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주택임대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

현재 1가구2주택인데 제 명의 건물(상가+다가구주택)+와이프명의 아파트 1채입니다. 건물 상가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신고중이며 다가구주택은 모두 전세라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안되어 있고 소득신고도 안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건물매도계약을 하여 12월말쯤 소유권이전 예정인데 다가구주택중 두군데의 전세계약만기일이 9월말과 10월말경인데 건물매수자가 월세로 전환을 원해서 12월까지 2,3개월간 월세소득이 발생될거 같은데요. 이럴 경우 주택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2월까지 2,3개월간의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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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월세 + 간주임대료(보증금 이자)를 말하는데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보증금의 합계에서 3억 원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월세가 없는 경우라면 (보증금 - 3억) * 60% / 365 * 2.9%가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월세로만 연 합계가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원칙은 주택매매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세액공제 등 혜택이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기도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합산 3주택이상이고 임대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일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해당이 안되므로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에는 이슈가 없으나, 해당 물건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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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하지만, 와이프명의 주택이 소형주택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다가구주택이 소형주택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1세대 기준 2주택자의 월세 소득은 과세대상에 속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일 수있으나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의 경우 과세대상에 속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20년 이후부터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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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도 하고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3개월간의 소득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없이 신고도 가능합니다. 미등록기간의 수입에 2/1,000로 미등록가산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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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이상으로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소득은 면세이므로 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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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합니다. 면세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매우 짧은기간 일시우발적이므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내년 1월 상가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건(매출유형코드-정규영수증 미발행분 면세매출)으로 하여 함께 신고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인 설명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상가임대수익 신고대리시 세무사사무소에서 처리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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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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