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무허가 주택을 보유중인데 조정지역대상내 주택을 신규취득하려고 합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

무허가 주택(서울)을 보유중이며 현재 재산세도 납부중인 상황입니다. 혹시 서울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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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조정지역 대상자인 경우에 과세되기 떄문에 현행 조정지역인 곳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조정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이므로 해당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고 취득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중과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 시 9%)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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