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자금 조달 소명 자료 제출 및 차용증 문의

4월 주택1 추가매수 후 소명자료 제출하라는 등기 받음 가계약금 천만원 -카카오뱅크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 카카오뱅크도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나요? 내역서 기간은 어떻게하나요? 2. 카카오뱅크에서 우리은행으로 4500이체해 계약금지급에 보탬.이돈의 출처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나요 적금예금이아니라 제출할자료가없는데 예금잔액증명서와 소득증빙으로 대체가능한지(연봉5200) 3. 차입금 2.2억(제3자,이자2.5%) 3월1회이자입금후 4~7월이자입금누락했는데 8월에 한꺼번에 다 보내고 이자입금내역제출 해도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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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보름 오주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관련 이체 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2. 어차피 줄 이자라면 한꺼번에라도 보내고 제출하는 편이 나을 듯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담 하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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