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자금조달계획서 문의 드립니다!

규제지역 10억 이상 아파트를 계약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자금 조달계획은 실제 매수 가격에 맞는 금액만 작성하나요? 예로, 통장에는 1억이 있지만 5천만원만 주택 구입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금융기관 예금액에 5천만원 작성하면 되나요? 2. 부모님과 친구에게 차용을 받을 경우, 원리금 상환 없이 4.6% 이상 이자에 만기일시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3.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소명 여부가 많다고 하는데, MMF 국공채와, 연금저축은 어디에 포함시키는게 좋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말그대로,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을 적는 란이므로 통장에 1억이 있지만 주택구입에 5천만원 사용예정이면 5천만원을 작성하면 됩니다. 2. 차용증의 진위여부는 일반적으로 친구와의 관계보다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경우 만기일시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작성하는 차용증보다는 상환스케줄을 만들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좀더 나아보입니다. 3. 현금등 그 밖의 자금란에 아무런 표현없이 금액만 적게 되면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자산의 종류를 표시하여 나타낼수 있으므로 MMF 국공채와, 연금저축을 표시하여 직접 나타내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또한 mmf국공채의 경우 주식, 채권 매각대금 란의 표시하여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해당 하는 금액만큼을 전부 매각하여 통장잔액으로 갖고있는것도 방법일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금만 기재하는 것이빈다. 따라서 통장에 1억이 있더라도 5천만원만 취득자금이라면 5천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지급하면서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세무서는 상환 여부, 상환 자금 출처 등의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 3. 주식, 채권 매각대금 등에 기재하시거나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5천만 원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 작성은 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없는 차용증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자가 적더라도 연 1%를 월에 나눠서 지급하시는 형태가 대여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국공채는 3번의 채권 매각 대금란에 적으시면 되고, 설명이 안되는 항목들은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적으셔야 합니다. 다른 항목들도 설명이 안된다고 판단 시 충분히 소명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작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맞습니다. 자금원천별로 소요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금액 5천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2)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자는 기간안에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답변3) 국공채와 연금저축은 현금등 그밖의 자금란에 기재하시면 될 듯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제 지출될 예정금액만 작성하면 됩니다. 2. 차용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과 같이 원리금의 주기적인 상환을 해야 차용에 대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소명여부에 대해서 잔고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문제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