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주식양도세 매입가 증빙 (행사일 종가와 행사가의 차액에 대한 근소세는 납부)

안녕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매입한 주식을 팔았습니다. 양도세 납부 대상입니다. 행사가는 2,000원이고 행사일 종가가 3,000원이어서 차액 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근소세를 납부 했습니다. 양도세 신고 때 매입가를 3,000원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2,000원에 행사했다는 것은 증빙이 가능한데 3,000원과의 차액에 대한 근소세 납부는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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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 신고한 내역으로 입증하세요. 원천징수하였다면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제출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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