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상가주택 임대사업자 선택 문의

광주에 상가주택 신축 예정이며 1층 상가 2층 원룸 3층 주인집입니다 현제 진행상황은 설계 완료?, 건축허가 완료되었으며 착공신청을 위해 감리계약 완료된상태입니다 건축비는 일부 대출예정이구요 상가는 총 40평이며 3분할로 설계진행하였으며 주변 가게들은 4개로 쪼갠곳도있고 한개로 다쓰는곳도 있긴합니다 소규모이다보니 대부분 간이사업자가 많구요 부가세환급하려면 일반사업자로 하여야 한다고하는데 건축비 소요 예상으론 1천만원정도 환급 받을수 있것으로예상됩니다 환급 받는분들도 계시고 아닌분도 계신거 같은데 부동산임대업이라 무엇이 유리할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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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향후 10년간 부가세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부가세납부액이 1천만원/10년 = 100만원/년 임대료 연수입 100만원/10%(부가가치율) = 1,000만원 월임대료 1,000만원/12월 = 833,333원/월 즉, 매월 임대료 833,333원 초과한다면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하시고 그 미만이라면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하세요.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도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국세청고시 제2022-15호, 2022. 11. 22.) §3, 별표 2]을 말합니다(규칙 §71 ③).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간이과세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고, 간이과세가 배제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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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연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예상 월 임대수입으로 1년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보시고 면제받는 금액인 경우 그 금액의 일정기간 합계액과 일반과세로 환급받을 예상 세액인 1천만원을 비교하여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고려할 사항은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경우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을 수 없어 부가세 부담이 그 만큼 커지기에 임차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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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건축주가 상가분양을 하여 상가를 매입한 소유주가 상가를 임대할 때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합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입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토지 자본적지출 제외) 다만 주택건설과 상가건설의 구분없이 비용이 쓰였기 때문에 면적 등으로 안분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합니다. 주택분은 면세(1호당 8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건축주로서 매입세액 공제는 비용발생시점부터 6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하므로 건물이 실제완공되기 전에 예정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실제완공시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현재 주택신축판매사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종목으로는 간이과세배제업종으로 간이과세 적용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물 완공 후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따로 내셔서 부가세 및 소득세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부동산임대소득은 법률상 구분기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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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 및 임대소득이 생긴다면 부동산임대업으로 일반과세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건축비 관련해서 환급을 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신 후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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