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상가주택의 양도세에대해 문의합니다

부모님께 상속을 받아 남매들이 공동명의인 상가 주택이 있는데 확인해보니 3층이 근생인데 주거용으로 임대되었고 임대료에대한 종합소득세신고가 미신고 되었왔습니다. 지하 1 2층은 근생시설로 사용되었고 4층은 주택으로 사용중입니다. 이경우 상가주택을 매매하려하는데 1. 이 상가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아님 다새대주택으로 간주되는지요? 2. 양도 3층의 소득세 미신고분에대한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3.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4. 매매시 양도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두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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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미신고 분은 기존에 소득세 신고된 내역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3. 양도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 산출세율 로 계산됩니다. 4. 최대한 취득시 영수증, 수리 영수증을 챙기시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관련자료]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상가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아님 다새대주택으로 간주되는지요? -->지상 1,2,3,4 층이 실제용도가 주택으로 사용시 주택으로 보아 다세대주택으로 판단됩니다 2. 양도 3층의 소득세 미신고분에대한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금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 2.2/10000 씩 부과됩니다 3.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제블로그에 상가주택 양도세 계산방법 보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910440691 4. 매매시 양도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택부분이 비과세되면 양도계약시 주택부분을 좀더 높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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